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29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