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4. 3. 선고 2023가단1755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1> 1,938,3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유한회사는 2023. 11. 23.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2023. 11. 22.부터 각 2025.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제주시 E 대 23,3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F 복합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다.

2)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건축주 및 공동분양사업자로 등재된 회사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조트 중 원고들이 공급받은 호텔레지던스 G호실에 관하여 피고 C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공급계약서에 피고 C와 공동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3)

원고들은 부자사이로, 피고들로부터 2017. 12. 23. 이 사건 리조트 중 G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을 각 1/2지분으로 분양받았다.

나.

이 사건 리조트의 구조

이 사건 리조트는 지상 8층에서 지상 38층의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H동)과 같은 층 규모의 일반숙박시설인 호텔레지던스(I동)가 나란히 위치해 있고, 그 아래에 지상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카지노와 상가 등이 위치한 J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7. 12. 2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들은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피고 D이 그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관리운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리조트의 완공 및 준공지연보상금의 일부 지급

1)

피고들은 2019. 8.경 원고들에게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5일의 준공기한 연장사유가 발생하였고, 각종 자재 품귀현상 및 숙련기능공 수급의 어려움, 제주도 지역 특성상 잦은 기상악화 등으로 준공예정일을 2019년 9월에서 2020년 3월로 변경(실제 준공일정은 추후 통보) 안내한다. 더불어 공급대금 중 중도금(공급가의 60%)은 잔금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 시행사인 피고들은 성공적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들은 2020. 3. 27. 다시 원고들에게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준공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2020. 6.경이 준공예정일로 예상되며, 자재 수급 및 인력 여건을 검토하여 준공확정일, 잔금납부기간, 지체보상금을 별도 안내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리조트는 2020. 11. 5.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들은 2020. 11. 9.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준공사실을 알리면서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분양계약서 상의 잔금에서 총 준공지연일수 중 일부인 246일분의 준공지연보상금(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 후 지급)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 납부액으로 통보하였다.

4)

원고들은 2020. 12. 15. 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20. 12. 18.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 사건 리조트 중 관광호텔은 2020. 12. 18. 영업을 개시하였고, 호텔레지던스는 2021. 11. 25.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중도금에 대한 준공지연보상금 청구

원고들은, 원고들이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원고들의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중도금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원고들의 1, 2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기한 중도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계약금에 대한 준공지연보상금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호텔레지던스의 준공이 402일 지연되었음에도 피고들은 246일분의 지체보상금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56일분의 지체보상금 1,938,37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의 준공지연보상금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를 공유자로서 형식적으로만 공동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분양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피고 D은 분양자(매도인)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준공지연보상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이 사건 사업에서 피고 D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준공지연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 D은 피고 C와 이 사건 리조트의 공동건축주 및 공동분양사업자로 공동매도인의 지위에서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의 공동매도인으로서 각종 권리·의무를 가지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준공지연보상금 지급채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완공이 지체됨에 따라 분양계약의 매도인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의무이다.

②

피고 D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4항, 특약사항 제1항, 제6항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 일반조항 제2조 제2항, 특약사항 제6항은 L과 피고 C 사이의 업무분장 및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그 문언상으로 L과 달리 피고 D(갑2)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D의 주장처럼 위 조항을 피고 D의 공동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4항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원고들 또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위약금의 지급주체 내지 귀속주체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이를 준공지연보상금에 관한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 특약사항 제1항은 그 자체로 특별한 법률상 효과를 발휘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들만으로 피고 D이 준공지연보상금의 지급의무 주체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피고 C를 '갑1', 피고 D을 '갑2'로 구별하여 지칭하면서 피고들 모두를 지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갑'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은 '갑은 준공예정일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 산정된 지체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잔여 공급대금에서 공제한다'라고 기재하여 준공지연보상금의 지급주체를 피고들 모두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설령 달리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에 해당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원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은 피고 D이 아닌 피고 C이고(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2항), 피고 C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처분권은 피고 C에게 귀속하며, 피고들 사이에 분양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은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신탁원부 제6조,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24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도 피고 M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분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피고 D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일반조항의 특수사항 제2조),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제3조 제2항 9호, 11호에 의하면 피고 D의 의무로 '분양사업자의 의무', '기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일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준공지연보상금의 지급 주체를 피고들 모두로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사업자 내지 향후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공동시행자들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계약금에 대한 준공지연보상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2017. 12. 23. 계약금 69,444,697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계약금에 대한 246일분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레지던스의 준공 지연일수는 402일[2019. 10. 1.(준공예정일인 2019. 9.경의 다음날)부터 2020. 11. 5.(사용승인일)까지]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938,377원[= 7,648,429원(= 69,444,697원 × 10% × 402/365일) - 5,710,0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해 원고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중도금 무이자 대출의 알선 및 실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광고행위 내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402일간 공사지체로 인한 중도금에 대한 지체보상금 45,890,5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2019. 8.경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중 중도금(공급가의 60%)은 잔금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리조트의 분양광고에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계약금 10% 납입 후 완공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반조항에서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광고의 의미는 중도금 납부시 전액 무이자 대출을 알선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의 10%를 납입한 후 이 사건 리조트 완공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조건적인 중도금 대출 알선을 의미한다거나 준공지연시 중도금에 대한 준공지연보상금의 지급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전문에 의하면 1차 중도금(45%) 2018. 5. 20., 2차 중도금(15%) 2018. 8. 20.로 납부일이 정해져 있었으나, 피고들은 2019. 8.경 원고들에게 '공급대금 중 중도금(공급가의 60%)은 잔금으로 하며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1조 제5항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알선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금을 자기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분양자들은 중도금대출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서 피고들에게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준공지연보상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미지급된 중도금 상당액에 대한 준공지연보상금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의 의미는 중도금 납부시 전액무이자 대출을 알선하여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의 10%를 납입한 후 이 사건 리조트 완공 시까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고, 원고들이 계약금을 납입한 후 이 사건 리조트 완공 시까지 추가적으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들이 중도금대출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중도금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이 사건 리조트 준공이 지연될 것을 예견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중도금에 대한 막대한 지체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1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피고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02일 간 준공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순 공급금액의 6%(부가가치세 포함)의 연임대료를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알선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938,37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3. 11.23.부터<2>, 피고 D은 2023. 11.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13조 제2항 및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은 동시에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는 날과 같은 날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1항의 임대차개시일인 '호텔 영업개시일'은 원고가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2020. 12. 15.이어야 하므로, 피고 D은 미지급한 2020. 12. 15.부터 2021. 8.5.(233일)까지의 임대료 24,737,39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기간은 목적부동산이 포함된 호텔레지던스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 또는 호텔 영업개시일 중 더 빨리 도래하는 날로부터 20년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개시일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호텔레지던스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 또는 호텔레지던스의 영업개시일 중 더 빨리 도래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2항은 목적부동산의 인도시점과 인도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임대차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일반조항 제5조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호텔 영업개시일과 목적부동산의 인도일이 같은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D은 2021. 11. 29.부터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2020. 12. 15. 피고 D이 이 사건 호텔레지던스의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리조트는 관광호텔, 호텔레지던스, J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광호텔과 호텔레지던스는 소유 주체가 다르고 구조상으로도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호텔레지던스이므로, 관광호텔이 영업을 개시한 2020. 12. 18.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시일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1. 8. 6.부터 2041. 8. 5.까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2020. 12. 1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18조, 제623조 참조)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인도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2항이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피고 D이 목적부동산의 분양사업자로부터 대상부동산을 직접 인도받는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피고 D에게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하였어야 할 계약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 D이 이 사건 호실을 인도받은 날과 호텔 영업개시일을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실제가 아닌 목적부동산의 인도일과 실제 목적부동산의 인도일 두 가지 경우의 목적부동산의 인도일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피고 D은 약관상에 두가지 다른 경우의 목적부동산의 인도일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1항이 이 사건 호실의 인도일과 임대차개시일이 다를 수 있음을 규정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게 하는 임대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약관법 제6조에 의해 무효이고,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리조트가 2020. 11. 5. 준공이 승인된 후 2020. 11. 27.부터 2020. 12. 10까지 사전점검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들이 잔금을 완납하기 이전 사전점검행사 때는 마치 호텔레지던스 공사가 마무리 됐고 호텔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2020. 12. 15.부터 2021. 8. 5.(233일)까지의 임대료 24,737,391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목적물의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실제가 아닌 목적부동산의 인도일과 실제 목적부동산의 인도일 두 가지 경우의 목적부동산의 인도일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호실의 인도일과 임대차 개시일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호텔레지던스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9개월째 되는 날 또는 호텔 영업개시일 중 더 빨리 도래하는 날 임대차계약이 개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조항이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러 기사를 통해 이 사건 리조트가 2020.12. 18. 오픈한다고 홍보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사전점검행사 당시 마치 호텔레지던스 공사가 마무리 됐고 호텔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화영

각주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69,188원(1,938,377원 × 1/2,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2) 준공지연보상금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 고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