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소외 F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2020. 3.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카단10192호로써 가압류 결정을 받아 "경상남도 거제시 G"(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0. 3. 17.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10171호로써 청구금액 144,000,000원(원고 A 32,000,000원, 원고 C 30,000,000원, 원고 B 82,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하였다.
한편 F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등이 발생하여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 인해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배당절차에서 2023. 12. 20. 피고는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로서 361,756,099원을 배당받고, 원고들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중 각 위 가압류 청구채권 금액 상당을 이의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F에 대한 임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이므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 중 최종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가 배당되는 취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은 건축주일 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자가 이미르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참조). 따라서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도급인이 위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도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거제시 G 상가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 2019. 9.경 원고들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노임대금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들이 F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4696 2022. 7. 7. 선고 2022가단104696 판결)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제1 내지 2호증, 갑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은 소외 H이 수행하였는데, H은 2018. 12. 16. 소외 주식회사 I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J 주식회사는 'H'을 시행사. 'F'을 건축주로 기재하여 이들에게 원고들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온 사실, 한편 F이 작성한 '노임대금 지불각서'에는 F이 건축주로서 원고들의 노임 채무를 연대채무자로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원고들은 F을 상대로 진정을 하였으나 F은 노동관계법상 사업주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F 또는 H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준 주식회사 I 또는 위 회사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J 주식회사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로 보일 뿐, 앞서 인정한 사실 만으로는 F이 원고들의 '사용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이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총 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