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95
판결선고
2024. 7. 17.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근로자 D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D이 2020. 3. 2.경 위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 3개월 이상 프리랜서로 일한 적이 있었음에도, ‘신청대상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 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체크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2021. 1. 22.경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0,462,300원을 부정수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33,042,815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예금거래내역서
대상 근로자 지원금 수령내역 조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내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근로자 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지원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를 지원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