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77
판결선고
2024.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통영고용센터에 근로자 D, E, F, G, H이 2022. 8. 1.부터 2022. 8. 31.까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신고하여 2022. 9. 22.경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명목으로 4,565,200원을 거짓으로 지원받고, 2022. 10. 21.경 같은 센터에 근로자 D, E, F, G, I, H이 2022. 9. 1.부터 2022. 9. 30.까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신고하여 2022. 10. 26.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명목으로 7,237,750원을 거짓으로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802,95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 신고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2년 8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2년 9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는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07년경 벌금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더하여 추가 징수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 이를 분할하여 반환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