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61-1
판결선고
2024. 10.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F은 2019. 9. 10.경부터 2022. 6.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며, G은 2019. 6. 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며, I은 2019. 6. 11.경부터 2022. 6.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H는 2020. 1. 1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B의 무고교사
B은 2020. 5.경부터 위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악용하여 위 회사 소속 근로자 14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하며 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와 함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2020년 5~6월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대지급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이를 반환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20. 7.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퇴사하지 않는 근로자들(F, G, A, H, I)에 대해서도 마치 이들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대지급금을 청구한 후, 지급받은 대지급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해서 나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해야 하니, 허위의 체불금품내역서를 작성해 주겠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고소장 제출에 관한 위임을 받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허위내용의 체불금품내역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0. 7. 2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회사의 근로자인 F, G, A, H, I(이하 이들을 통틀어 ‘위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20년 5~6월 임금 합계 3,48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대표인 B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12.경 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위 근로자들이 2020. 7.경 퇴사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임금 합계 3,483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허위의 체불금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근로자들에게 2020년 5~6월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2020. 7.경 이후에도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B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B은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허위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F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다.
F의 무고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허위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지급받은 대지급금 일부를 나누어 받을 생각으로 고용노동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20. 7. 27.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위 근로자들이 2020년 5~6월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위 근로자들이 2020년 5~6월 임금 합계 3,48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대표인 B을 고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8. 12.경 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위 근로자들이 2020. 7.경 퇴사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임금 합계 3,483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허위의 체불금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F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허위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고용노동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 B, F, G, H, I의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F, G, H, I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하며 대지급금을 청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근로자들 명의로 대지급금을 허위 청구한 후 그 중 일부는 B에게 반환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근로자들이 각자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G, H,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허위의 체불금품내역서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교부받고, 2020. 12. 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허위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0. 7.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2020년 5~7월 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대지급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G, H, I은 2020. 7.경 당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 H, I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허위로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2020. 12. 21.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F에 대한 대지급금 명목의 700만 원을 F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지급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F, G, H, I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각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등
고소장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진정인 연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등 각 1부
2020년 급여대장
법인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B과의 카톡대화 내용
체당금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대지급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F, G, H, I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3,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이 추징금 7,000만 원을 완납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별지
각주1) 피고인 B, F, G, H, I에 대해서는 2024. 10. 23. 분리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