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30
판결선고
2024. 4.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2022.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권고사직한 사람인바, 2022. 6.경부터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계속 실업 중인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22. 10. 27.경 통영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그 무렵 그 자격을 인정받은 후 2022. 11. 10.경 통영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1.경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받아, 이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메시지내역(순번3), 금융거래내역(순번4), 근무내역(순번5), 급여내역(순번7), 각 피보험자관리내역(순번8, 9), 사업장조회(순번10), 수급자격인정신청서(순번11), 부정수급유형안내문(순번12), 이직확인서(순번13), 사업자등록조회(순번14), 재취업약속서(순번15), 확인서(순번16), 실업급여신청서(순번17), 조사및처리보고서(순번2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자백, 반성, 'D'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측면 있는 것으로 보임, 부정수급사실 자진신고함,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의 10% 상당액인 합계 1,082,160원을 관찰관청에 반환한 것으로 보임, 초범)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