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천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83
판결선고
2023. 9. 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성동구 C, D호에서 통신자재 판매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거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 내 CCTV 시스템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정보통신 부장이자 위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53세)는 2022. 6. 17.부터 2022. 7. 31.까지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현장에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22. 6. 27. 12:20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동과 기숙사동을 연결하는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노출된 변전실 및 특고압 배전선로(22,900V, 이하 ‘고압전선’이라 한다)가 설치된 장소로서 CCTV케이블 배관은 고압전선의 상부를 지나도록 설치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사무동 옥상 가장자리(지상에서 약 10미터 이상 높이, 가장자리의 구조물은 옥상 바닥에서 약 1미터 높이)에서 CCTV케이블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지상 또는 옥상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 전에 고압전선의 전류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압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거나 그 전류를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동 옥상 구조물 위에서 CCTV케이블 배관을 고압전선 상부로 넘기는 작업을 하던 중 그 배관이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되면서 그대로 옥상 바닥에 추락한 후, 2022. 7. 28. 11:42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전 및 다발성손상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로 차단 미실시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충전부인 변전실 부근 특고압 배전선로(22,900V)의 상부로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을 하면서 그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모 미착용의 점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동 옥상 가장자리(지상에서 약 10미터 이상 높이, 가장자리의 구조물은 옥상 바닥에서 약 1미터 높이)에서 CCTV케이블 배관 설치 작업을 하는 근로자 G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망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부검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종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