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조합의 202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용역배제(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8,912,662원과 그 중 217,382원에 대하여는 2023. 3. 12.부터 2025.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69,421원에 대하여는 2023. 2. 21.부터, 3,043,348원에 대하여는 2023. 3. 21.부터, 2,282,511원에 대하여는 2023. 4.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비용 중 9/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가.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78,699,19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68,356,63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10,342,558원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돈 중 피고 B조합과 공동하여 5,25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2024.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조합은 2023. 2. 20.부터 원고를 복직시까지(다만, 그 전에 원고의 정년이 도달할 경우에는 정년시까지) 월 4,369,9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조합과 원고 사이에 사용료 등 6,860,370원의 채무 및 2024. 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433,500원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은 2014. 12. 22. 설립되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현물출자, 현금출자 등 영업용 개인차량(버스)을 입하여 조합원, 준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차량기사, 근로자로 채용된 직영차량기사,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9. 7. 22.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피고 조합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를 80,000,000원에 매수하되, 이를 피고 조합에 현물 출자하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적용받기로 약정하는 취지로 위 조합원 규정에 서명하였다.
피고 조합은 지역 내 기업체, 학교 등과 통근버스 운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에 따른 운행노선을 소속된 조합원, 준조합원 등 기사에게 용역을 주어 운행하게 하면서 노선별 단가에서 조합원규정에 정한 사용료, 유류비, 4대보험료,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 조합은 2023. 1. 17.경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원 규정 10조(운송경비에 관한 규정) 및 제8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23. 1. 18.부터 용역에서 배제한다는 취지의 의결(이하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을 하였고, 이를 그 무렵 피고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제3호증, 제12호증, 을제2호증, 제3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사실상 원고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피고 조합의 2023. 1. 17.자 용역배제 처분은 효력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아래<1>와 같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 적용을 받기로 한 준조합원일 뿐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21. 9. 8.경 ‘피고 조합 현안 협의 서명건’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10명이 연대하여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23. 1. 16.부터 무단으로 통근운행을 중단하였으며 2023. 8. 20.경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 조합장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 조합이 2023. 4. 10.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용역배제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용역배제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선결문제 :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 제10 내지 16호증, 제19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를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정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7.경 피고 조합 소유이던 버스를 매수한 뒤 이를 피고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다만 피고 조합의 규정에 정한 현금출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아니지만 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취지에서 조합원 규정에 서명하였다(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에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를 ‘준조합원’이라고 칭하고 있다). 2 피고 조합이 기업체(D) 또는 학교 등으로부터 출퇴근 등 운행업무 용역을 받아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준조합원, 소속 직영차량기사에게 배정하고 있다. 그 중 피고 조합 소속 차량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나, 원고에 대하여 실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특히 원고가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근로자였다면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 조합은 취업규칙이 아닌 조합원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용역 배제’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용역배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용역운행업무 수행에 있어 피고 조합으로부터 운행 노선에 대하여 배차지시를 받아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 조합이 기업체, 학교 등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운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조치의 일환일 뿐 원고가 차량 운행과정이나 업무 방법에 있어 구체적이고 수시.반복적인 지시, 감독을 받은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 및 대기장소를 별도로 정하거나 출근을 관리하는 등 원고가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피고 조합은 원고에 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원고의 월 보수액을 13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원고 또는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들은 운행하는 노선 및 횟수에 따라 수입금이 정해지고, 그 수입금에서 조합원으로서 부담하는 사용료, 유류비, 사업소득세, 이 사건 차량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월 급여는 위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실제 원고에 대하여 작성된 수입지출내역서에 보면 ‘수입’란에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 운행에 대한 대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월급여’란은 지출란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매월 피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노무의 대가로서의 보수라기보다는 피고 조합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하는 운행업무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 조합에 현물출자 하고, 그 버스를 유지.관리하면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운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위 버스와 관련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유류비 등 또한 원고가 부담하였다. 6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 조합이 배정한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사실상 피고 조합이 배정한 업무 외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피고 조합이 이를 금지하거나 관여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원고과 동일한 준조합원 지위에 있는 E는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버스운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관하여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이에 관련한 보험금은 사업주 부담분까지 원고가 부담하였고, 원고는 사업소득세 3.3%까지 납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4대보험 자격 취득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규정’상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에 버스를 현물 출자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통근버스 노선 업무 등을 원고에게 배정하며, 원고는 피고 조합이 배정하는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각 항목별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한다.
용역배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이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의 실질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규정상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기존에 배정하였던 통근버스 노선(원고는 피고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 이후로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이전까지 매월 D 통근버스 노선 업무를 배정받아 왔다)을 임의로 철회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조합이 배정하는 통근버스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처분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2021. 9. 8.경 ‘피고 조합 현안 협의 서명건’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10명이 연대하여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2023. 1. 16.부터 무단으로 통근운행을 중단하였으며 2023. 8. 20.경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 조합장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 조합이 2023. 4. 10.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용역배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근거로 둔 조항은 피고 조합규정집 제8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10조 제1항, 제4항인데, 그 중 제10조는 운송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또는 용역배제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제8조는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합의 발전 및 다른 조합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명사유로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정관 및 규정에서 벗어나 상습적으로 비협조적인 행위를 한 경우, 3. 조합에 대해 악의적인 루머를 상습적으로 유포하여 조합의 손해를 끼친 조합원, 4. 조합원간의 불화감 조성과 화합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는 조합원’을 열거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의 근거로 든 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은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규정이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한 용역배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설령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유를 준용하여 원고에 대한 용역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복귀명령 미이행 또는 2023. 8. 20.경 발생한 사건’ 등은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고,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의 사유가 된 주된 근거는 원고가 다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등과 연명으로 2021. 9. 8.경 피고 조합에 ‘정부정책 지원금의 사용 진행 사항 문의, 유류비 결제 금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부가세의 환급, 현물 출자한 버스를 개인 차주 명의로 변경, 금융권 개인별 대출 월불입액 원본 대장의 공개, 피고 조합 경영 현황 및 감사보고 공개, 경영 조직도 배치, 일일 배차를 익일 전 매일 오후 1시까지 조합원들에게 알릴 것, GPS 앱을 전 조합원들에게 공개 사용하도록 할 것, 월 사용료의 감액’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B조합 연안 협의(안) 서명 건’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조합원 등과 연명하여 위와 같은 현안합의안을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또는 이에 더하여 피고 조합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전날인 2023. 1. 16.경 1회 통근버스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배정하여왔던 통근버스 노선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정당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은 그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이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 만으로는 조합원 규정상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배정하여야 할 통근버스 등 용역 업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있으므로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용역배제 기간 동안의 임금 내지 정산금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 외에도 위 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용역배제 기간의 미지급 임금 내지 정산금 청구 부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조합이 2023. 1. 17.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을 하고 2023. 1. 18.부터 원고에 대하여 통근버스 노선을 배차하지 않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용역배제 기간 동안 위 용역을 계속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정산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이전 적어도 D 통근버스 노선을 배정받아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적어도 위 통근버스 노선을 운행함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을제5호증, 을제12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3. 4. 6.경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원고를 2023. 4. 10.부터 용역배제에서 해제하고 2023. 4. 10.까지 업무로 복귀할 것 및 원고에게 특정 노선의 통근 차량을 배차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이사회 회의록을 문자메세지로 통지하였으며, 2023. 4. 9.경 및 2023. 4. 10.경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재차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2023. 4. 11.경 ‘2023. 4. 16.자로 원고에게 배정한 노선을 D에 반납하겠다. 반납하기 전까지 회신 없으면 한 회사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결국 피고 조합은 2023. 4. 18. 해당 노선을 다른 업체에 이관하여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적어도 2023. 4. 6.경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다시 원고에 대하여 버스 운행 노선을 배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 2023. 4. 10.경부터는 더 이상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운행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원고는 복귀 명령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에 따라 피고 조합으로부터 용역에서 배제된 2023. 1. 18.부터 피고 조합이 다시 원고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기 전날인 2023. 4. 9.경까지 총 82일간 원고가 피고 조합에 운행 용역을 계속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정산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위 기간 지급받았을 수 있었던 정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직전 4개월간인 2022. 10.부터 2023. 1.까지 원고가 수령한 정산금이 아래 표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정산내역서상 ‘수입’란에 기재된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수입금에서 피고 조합에 대한 사용료, 급여, 4대 보험료 등 각종 비용, 유류충전비,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원을 정산금으로 수령하였고,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원고로부터 위 각 비용을 수입금에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종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가 수령할 수 있었던 정산금으로 계산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배제처분 직전 3개월간 피고 조합으로부터 운행 영업 수행의 대가로 적어도 1일 평균 108,691원[(2022. 10. 18.부터 2023. 1. 17.까지 2022. 10.분 정산금 4,127,750원 × 3일 /30일 + 2022. 11.분 정산금 3,779,670원(31일) + 2022. 12.분 정산금 2,784,630원(30일) + 2023. 1.분 정산금 3,346,420원 × 28일/31일) ÷92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전체 용역배제 기간인 2023. 1. 18.부터 2023. 4. 9.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정산금 8,912,662원(= 108,691원 × 82일)과 그 중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23. 1. 19.까지의 정산금 217,382원(108,691원 × 2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조합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3. 12.부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23. 1. 20.부터 2023. 2. 19.까지의 정산금 3,369,421원(= 108,691원 × 31일)에 대하여는 2023. 2. 21.<2>부터, 2023. 2. 20.부터 2023. 3. 19.까지의 정산금 3,043,348원(= 108,691원 × 28일)에 대하여는 2023. 3. 21.부터, 2023. 3. 20.부터 2023. 4. 9.까지의 정산금 2,282,511원(= 108,691원 × 21일)에 대하여는 2023. 4.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말 격주 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조합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하교 미배차분 수당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등하교 차량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만일 원고가 등하교 차량을 배정받았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수 있었던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1.경 이후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등하교 차량 배차를 받지 못한 반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 등은 등하교 차량을 배정받고 그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D 통근 버스의 운행 업무 용역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조합원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D 통근 버스 용역은 계속 이전 수준으로 배차받은 점,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코로나 19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2021. 1. 이전에도 원고가 매달 등하교 차량을 배차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원고를 제외한 조합원 등이 배정받은 등하교 차량 운행 용역 횟수 및 이에 대한 대가가 각각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피고 조합이 일정 금액 이상 또는 적어도 원고에게 다른 조합원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등하교차량 운행 용역을 배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기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등하교 미배차분 수당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유류비 상당액 반환 청구 부분
피고 조합이 원고가 수행한 운행 용역 업무에 따른 수입액에서 사업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4대 보험료 및 유류비를 공제하여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조합은 편의상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한 후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 제6조 제3항에 ‘전세버스를 현물출자한 조합원은 전세버스 등록과 동시에 1개월의 예상되는 운송경비를 조합에 입금시키고 조합의 법인(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유류비를 지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정산금에서 유류충전 비용을 공제하는 대신 위 체크카드로 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비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유류충전비가 매월 공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가 사업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 및 실질적으로 원고가 유지.관리하여 수입을 얻는 버스의 유류비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류비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유지.관리하는 버스의 유류비를 피고 조합에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고 조합이 교부하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납부한 유류비에서 실제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유류 환급금을 원고가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납부한 유류비에서 실제 사용량을 제외한 금액 및 환급금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료 상당 기 공제분 반환 및 사용료 상당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을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 중 ‘현금출자, 현물출자, 조합비,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규정’ 중 제2조는 조합의 사용료는 공동사용료,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사용료, 인건비 사용료, 통신비 등 각종 공과금, 공동상표 관련 사용료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부과 징수한다고 정한 사실, 원고는 위 조합원 규정에 기재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위 규정에 서명날인 한 사실, 피고 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산금에서 매월 ‘사용료’ 명목으로 433,500원씩을 공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조합원 규정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회비 조합사무실 및 직원 사용료 명목의 돈을 매월 수수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규정상 약정이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배제처분 이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를 계속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따라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수입액에서 사용료 상당을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조합원 규정상 약정에 따라 피고 조합에 버스를 현물 출자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운행 용역 업무를 배정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조합은 사무실, 차고지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및 운송사업권, 인건비, 공과금 등에 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조합원 규정상 약정이 유지되는 이상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당한 용역배제처분에 의하여 용역 업무 배정에서 제외된 기간이든 혹은 원고가 용역 업무 복귀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용역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든 간에)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명목의 사용료를 원고의 수입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차량 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는 피고 조합으로 한 사실, 한편 피고 조합은 원고가 수행한 운행 용역업무에 따른 수입액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피고 조합에 출자하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인 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이 원고의 수입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것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원고가 수령할 용역료에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민법 제104조에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매매대금 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2019. 7.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조합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7. 17.경 피고 조합의 이사장인 C의 계좌에 83,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받아 위 차량을 관리하며 위와 같이 피고 조합이 배정한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 소유로 이전등록할 경우 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 조합에 출자하여 피고 조합에 그 명의를 유지한 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용역 업무 수행에 이용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자신 명의로 이전할 경우 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어떠한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사유로 인정할만 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등의 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지입계약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되 이를 피고 조합에 출자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지입계약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1개월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24. 3. 28.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양도인 측에서는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만을 구비하면 되고, 원고가 요청할 경우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는데 다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이전등록 받도록 되어 있으나(제7조, 갑제8호증의 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한 조합원 규정상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명의를 피고 조합으로 하여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이전인 2023. 1. 17.까지 약 3년 이상 위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준조합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증, 법인등기부등본만을 구비하면 되고, 원고가 요청할 경우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는데 다른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차량 명의를 이전등록 받도록 되어 있으나(제7조, 갑제8호증의 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사이에 한 조합원 규정상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그 명의를 피고 조합으로 하여 이 사건 용역배제 처분 이전인 2023. 1. 17.까지 약 3년 이상 위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준조합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차량의 명의 및 그 이용에 관한 약정이 유효한 상태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곧바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주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을 경우 이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정조합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출자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를 정조합원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반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3호증,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할 당시 위 조합원 규정에는 조합원의 경우 5,000,000원의 현금을 출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외 별도로 현금을 출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피고 조합이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실제 20,000,000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갑제1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정조합원이 될 수 있음을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출자금을 납입하고 정조합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정조합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원고를 정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착오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원고가 정조합원이 될 것을 약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차량의 출자 및 조합원 규정상의 약정이 유효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조합의 명의로 한 채로 이 사건 차량을 영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상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질은 지입계약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 실질이 지입계약이라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대금으로 송금한 돈 중 5,252,300원을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고 조합이 수령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고, 피고 조합에게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 C이 피고 조합이 수령한 매매대금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각주1) 원고가 2024. 11. 19.자 준비서면에 정리한 표를 그대로 첨부한다(인용한 참고판례는 생략). 각주2) 원고는 2023. 2. 20.부터 매월 발생하는 정산금에 대하여 해당월의 21일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