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0,000,000원과 2022. 7. 20.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80,090원 2024. 10. 26.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실종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의 처, 원고 B은 아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선박인 E(이하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이다.
이 사건 선박은 55톤, 승선원 11명으로 꽃게 등을 잡는 근해통발어업을 하는 어선이다.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 2022. 7. 14.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출항을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 F은 2022. 7. 20. 21:00경부터 그 다음날인 7. 21. 02:00경 까지 서귀포 남서방 214해리(29-57N, 124-56E)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꽃게잡이 조업을 지시하였다.
위 F은 그날의 작업을 종료하면서 다음 조업은 7. 21. 6:00경부터 재개한다는 사실을 선원들에게 고지하였고 망인은 2022. 7. 21. 03:00경까지 이 사건 선박 내에서 목격되었으나 같은 날 06:00경 망인이 선박에서 실종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후 4일간 집중 수색을 하였으나 망인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행발불명급여금 등 어선원재해보험보상금을 유족인 원고 A에게 보상금 일체를 지급하는데 승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어선원재해보험보상과 별도로 위로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와 원고 A은 위 1., 2.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로써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합의서는 피고에게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어선원재해보험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고, 원고 A에게 별도로 위로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이와 같은 내용, 즉 ① 원고 A의 보상금 수령 및 ② 원고 A의 위로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거나 이에 관한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원고 A이 수령한 위로금은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공제에 반영하기로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선원에 대한 안전배려 내지는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위 안전배려 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및 그 유족(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비록 망인은 아직 실종신고 상태이기는 하나 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박에서 실종되었고, 이후 수일간의 실종자 집중 수색에서도 망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원고 A은 이미 망인의 사망을 전제로 유족연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겸 근해통발어업을 하는 자로서 F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 및 모든 선원들의 조업 전박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정한 F의 사용자로서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선박은 2022. 7. 14. 출항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1.경까지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선박에서의 조업 중에는 실족 및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고, 기상 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와 같은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피고(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선장 F은)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실족 또는 추락에 대비하여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선원들에게 안전에 주의할 것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F은 새벽 02:00까지 꽃게잡이 조업을 시킨 다음 다시 새벽 06:00경 조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을 비롯한 선원들이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소재한 해상에는 시속 25내지 30노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4-5미터 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조건이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또는 선장인 F이 선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 또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06:00경 시작될 조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이 요동치는 도중 선실에서 나와 기관실에서 이동하다가 실족하여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위와 같이 무리한 조업 일정으로 망인이 충분한 야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업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이동 중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위 증거들 및 갑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
소극적 손해
493,012,319원 =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평균 월 수입 12,538,228원(2021. 8. 1.부터 2022. 7. 31.까지의 1년간 수입금액 / 12 개월) × 생계비 공제 반영 2/3 × 사고일인 2022. 7. 21.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될 때까지 2028. 2. 25.까지의 호프만수치 58.9811
재해보상금의 공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병보상금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에 규정한 휴업급여, 상병보상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 상병보상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48829 판결). 또한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을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 A, B은 유족보상일시금(유족급여)로 148,252,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는 망인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원고들이 보험급여로 수령한 장례비는 위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장례비를 따로 청구하고 있지도 않다. 행방불명급여는 어선원 등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행방불명기간 중 부담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별보상으로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1>). 이를 반영하면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은 344,760,319원(= 493,012,319원 – 148,252,000원)이 된다.
유족연금의 공제(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갑나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유족연금을 청구하여, 위 원고에게 2024. 10.분까지의 유족연금 총 4,760,1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따라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와 동일한 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원고 A이 수령한 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은 340,000,139원(= 344,760,319원 – 4,760,180원)이 된다.
책임 제한
다만, 망인이 늦은 시간에 어두운 갑판으로 나갔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도 피고측 책임이 50%로 제한된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50%(원고측 과실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은 170,000,069원(= 340,000,139원 × 50%)이 된다.
위자료
위와 같은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망인에게 3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참조) 위 금액은 원고 A의 위자료에서 공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20,000,041원(망인의 소극적 손해액 170,000,069원 × 법정상속분 3/5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법정상속분 3/5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위로금 공제 10,000,000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90,000,027원(망인의 소극적 손해액 170,000,069원 × 법정상속분 2/5 + 망인의 위자료 30,000,000원 × 법정상속분 2/5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보합제 방식으로 결산하여 이를 정산하여 왔는데 최종 정산금이 135,312,590원이므로 이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피고들에 대한 선급금 반환 청구를 하는 취지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통하여 예비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을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을 2019. 7. 17. 전 소유자인 G로부터 매수하였고, 망인은 그 이전부터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다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이후 피고와 근료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은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선급금 및 매월 생활비 등을 수령하고 보합제에 따라 매년 특정일에 망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을 확정한 뒤 기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정산금액으로 이월시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여온 사실, 피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면서 망인이 G와의 사이에 2019. 8. 1.자로 정산을 마친 125,000,000원(망인이 더 지급받아 간 금액)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고 그 이후 망인과 같은 방식으로 선급금 등의 지급 및 보합제 정산을 하여온 사실, 특히 망인은 2021. 3. 25. 및 2022. 3. 25.경까지의 결산금을 확인하는 취지의 개인정산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등에서 보합제정산 결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선급금 반환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선급금 총액의 경우 대부분 금융거래 내역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망인이 작성한 개인정산확인서에 기재된 정산금이 위 표 ‘③ 기관장 결산배당금’ 기재 금액과 위 결산 내역의 그 중 순번 2까지의 이월금 113,000,000원은 망인이 2021. 3. 25. 작성한 개인정산 확인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2021. 4. 3.경 당시까지 망인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을 112,523,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순번 3 기재부터의 내역을 보면, 망인이 2021. 4. 3. 작성한 개인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정산금은 230,000,000원(망인이 수령하여야 할 돈), 가불금 총액은 264,565,200원으로 하여 망인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종 정산금을 34,56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에서 일부 선급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을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산합의 내용과 달리 피고가 망인에게 위 표 기재 순번 3 ④항 기재와 같이 288,060,42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2021. 10. 27.자 5,800,000원, 2021. 12. 13.자 10,000,000원은 피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망인을 위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2. 3. 25.경 당시까지 망인이 피고에게 반환하여 할 정산확인서는 당시 망인이 작성한 정산합의서 기재와 같이 34,560,000원임이 인정된다.
2022. 3. 25.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0.까지는 선급금 및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기간 적어도 피고가 망인에게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돈 포함) 67,312,59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2022. 6. 3.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원의 현금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인은 피고에게 2022. 3. 25.까지의 정산금 34,560,000원과 2022. 3. 25.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지급받은 선급금 등 합계 67,312,590원 합계 101,872,5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위 채무를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에게, 원고 A은 61,123,554원(= 101,872,590원 × 3/5), 원고 B은 40,749,036원(= 101,872,590원 × 2/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0. 각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반소 청구를 통하여 위 각 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이 2024. 5. 9.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위 선급금 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고, 원고 A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58,876,487원(= 120,000,041원 – 61,123,554원), 원고 B의 손해배상금은 49,250,991원(= 90,000,027원 – 40,749,03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상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상계충당 후 남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은 58,876,487원, 원고 B은 49,250,9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4,760,18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2,380,090원(= 4,760,180원 × 50%)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의 손해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일부 청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1.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을 대위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380,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등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원고 A은 61,123,554원, 원고 B은 40,749,03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위 선급금 등 반환 채권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 전액 소멸한 사실은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각주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