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1. 13. 선고 2024가단18825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9. 12:23경 피고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선박블록이 터지면서쇳덩이가 오른쪽 눈썹 위를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우측 관골궁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4. 13.경 '양성 발작성 현기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1. 11.경까지 이석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3. 25.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양성발작성현훈'을 상병명으로 하여 원고가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를 받은 2017. 3. 9.부터 2017. 5. 24.까지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2022. 6. 22.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불안장애,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를 상병명으로 하여 추가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 소속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담당자(C)는 2023. 8. 16. 원고에게 의무 없는 사항을 강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게 한다거나 근로자의 산재후유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치료비와 위자료의 일부청구로 30,000,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4.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23. 3. 23.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2023. 3.29.부터 2023. 4. 20.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 4. 26. 직장 내 괴롭힘 불성립으로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D을 통해 2023. 7. 24. '만약 인사대기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개인 휴직으로 전환하고 기자회견 할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 들여 원고에 대해 인사대기 조치를 취했다.

③

원고는 2023. 10. 10. 피고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이 2024. 5. 7. 피고에 대하여 'C의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인사대기 확인서 서명 강요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시정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의 나머지 진정에 관하여는 '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④

원고는 2023. 8. 16. 복직하면서 아래와 같은 인사대기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⑤

원고는 C이 제시한 인사대기 확인서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 위와 같이 일부 삭제한 후 서명하였는데, C의 강요에 의해 인사대기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인사대기 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2023. 3. 9. 노동조합 대의원인 F을 위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위 노동청은 2023. 10. 20.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공상처리를 강요하거나 조기 현장 복귀를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노동조합에 통보하지 않거나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의 분리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와 F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하는 인사이동을 하고, 2023. 12. 1. 노동조합 지회장 후보로 출마한 F이 선거운동으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2022. 11. 28. F과 같은 G팀의 같은 근무조에 편성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팀 업무는 1주일씩 주야간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방식으로, 원고는 B조 소속, F은 A조 소속으로 서로 교차되는 상태로 근무가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여 분리조치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산재요양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고는 이후 인사대기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에게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화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