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행권고결정의 경위
피고(근로자)는 원고(사용자)에 고용되어 2021. 11. 1.부터 2023. 8. 1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08:30부터 17: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 급여를 일급 19만 원(제수당 등 기타 급여 없음)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24가소53131호로 미지급 임금 16,910,000원(미지급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 미사용 연차수당 4,370,000원 합계 21,2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내렸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이 2024.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자체는 다투지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에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이다.
원고와 피고 간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를 포함한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08:30 ~ 17:30)을 근무한 날에는 1공수, 19:30까지 야근한 날은 1.5공수, 22:00까지 야근한 날은 2공수로 공수계산노트에 기재하고, 19:30 내지 22:00까지 야근한 날에는 일급의 1.5 내지 2배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다는 등 포괄임금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 등 원고의 근로자들 간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피고 등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에 있지는 않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