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484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I 주식회사를 벌금 3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E, I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은 무죄.

피고인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I 주식회사(변경전 회사명 : J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I’)는 거제시 K조선소에서 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E’)는 2021년경부터 피고인 I으로부터 피고인 I의 사업장 내 엘리베이터, 리프트, 덤웨이터 등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를 연간 단위로 도급받아 수행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L(남, 52세)은 피고인 E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I 사업장 내 승강설비에 대한 피고인 E의 점검·유지·보수작업에 직접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22. 3. 25. 13:30경 거제시 K조선소 H안벽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약 65m, 정격하중 100톤의 TTC<1>(이동식타워크레인)-19(이하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설비의 메인와이어로프(이하 ‘와이어’) 교체작업 중,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던 승강설비 박스형몸체(카) 상부에 올라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약 60m 아래로 수직낙하한 와이어에 연결되어 있는 철제 소켓(무게 3~5kg)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맞아 같은 날 16:26경 거제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중추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E에서 타워크레인 리프트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공무반 소속 근로자(반장)로서, 상피고인 I으로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점검결과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의 와이어가 부식되었다고 하니 와이어를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작업 요청을 받아 2022. 3. 25.경 상피고인 E가 수행하게 된 이 사건 크레인 와이어 교체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위 공무반 소속 다른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B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수행한 사람이다. 이 사건 작업을, 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으로 내리고 쉬브(승강설비 와이어가 걸려 돌아가는 도르레 바퀴)를 기준으로 카와 반대편에 있으면서 카와 3개의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카운터웨이트(무게추)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으로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는, 쉬브에 걸려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늘어져 있는 교체대상 기존 와이어(이하 ‘구와이어’)를 카운터웨이트에서 분리하고 이를 카운터웨이트에 새로 연결한 와이어(이하 ‘신와이어’)에 연결하여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서서히 하강시키면서 신와이어가 구와이어 대신 쉬브에 걸리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서서히 하강되는 와이어를 잡아 구와이어는 절단하여 버리고 신와이어를 적정한 길이로 카 상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반면, 이 사건 크레인에는 그러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 방지망 내지 방호 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일 작업반장을 맡아 상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작업지휘를 하는 동시에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상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작업 전에 당일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 작업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크레인 상부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위치·장소에서 대기할 것(상하동시작업금지)을 명확히 지시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을 시작할 무렵 피해자의 상하동시작업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구와이어와 신와이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한 후 이를 다시 확인하며,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하강시키기 전에 다시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상하동시작업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이행이 확인된 후에 비로소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서서히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 와이어 등의 낙하물에 의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이 작업 중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 카 상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던 중, 2번 구와이어를 2번 신와이어와 연결하지 않고 오전에 이미 교체가 완료된 1번 신와이어에 연결한 후, 별다른 확인 없이 상피고인 B에게 2번 구와이어를 2번 신와이어와 연결했으니 2번 구와이어를 밀어 올려 하강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신호를 준 후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2번 구와이어를 하강시켜, 2번 구와이어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수직낙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공무반 소속 근로자로서, 2022. 3. 25.경 이 사건 작업을 위 공무반 소속 다른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서 수행한 사람인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반면, 이 사건 크레인에는 그러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상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의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위치·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 중에는 구와이어와 신와이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한 후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하강시키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작업하여, 와이어 등의 낙하물에 의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이 작업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 카 상부에 그대로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던 중, 상피고인 A이 2번 구와이어를 2번 신와이어와 연결했으니 2번 구와이어를 밀어 올려 하강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신호를 주자, 2번 구와이어가 2번 신와이어와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바로 2번 구와이어를 밀어 올려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2번 구와이어가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수직낙하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공무반 소장이자 위 공무반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2022. 3. 25.경 위 공무반 소속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A, B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다.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되는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작업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으로 내리고 카운터웨이트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으로 올린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 중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작업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업방식(카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으로 올리고 카운테웨이트를 이 사건 하부 1층 승강장으로 내린 상태에서 와이어 교체작업 실시)으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할 것 내지 현장상황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하동시작업을 하지 말고, 이 사건 크레인 상부 작업자는 구와이어와 신와이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체결하고 이를 재차 확인한 후에 이 사건 크레인 하부 작업자의 상하동시작업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와이어를 이 사건 크레인 하부로 서서히 하강할 것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당일 막 작업반장을 맡은 상피고인 A이, 함께 작업할 공무반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B 및 피해자보다 경력이 적고 나이가 어려 위 근로자들에 대한 통솔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당일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와 하부에서 작업자들이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상피고인 A도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또는 하부에서 직접 와이어 교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작업을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직접 작업현장에 있으면서 위와 같은 사전지시사항이 작업 중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고 육성 내지 무전기 등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지휘하여, 와이어 등의 낙하물에 의해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고, 사전에 이 사건 작업의 방식, 작업자 배치 등을 명확히 수립하여 지시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 직접 작업을 관리·감독·지휘하지도 않은 채, 행정업무 및 다음날 다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에 사용할 와이어 준비작업 등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업의 작업자인 상피고인 A, B 및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상 전부 맡겨, 그들이 임의로 작업방식과 작업자배치를 결정하고 상하동시작업금지도 불이행한 채 그대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하지 않게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인바, 승강기설치공사업 등에 오래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K조선소의 작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이 사건 작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 중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이 사건 작업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상피고인 E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상피고인 E 소속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작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상하동시작업금지 준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작업현장에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지도 않아,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들이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하동시작업금지를 불이행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시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C을 선임해두었고, 작업 당일 임시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A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므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일부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상피고인 E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상피고인 E 소속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이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중 하나로서의 ‘작업지휘자 선임 의무’의 이행은,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단지 명목·형식적으로 이행의 외관만을 갖춘 것을 두고 그 이행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상피고인 E 공무반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2021. 4. 5.경 상피고인 C이 선임되었고, 사고 당일인 2022. 3. 25.경 상피고인 A이 추가로 선임되었음은 피고인 주장과 같으나, a 상피고인 C은, 위 공무반의 소장으로서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무반 소속 근로자가, 소장 1명(상피고인 C), 작업자 3명(상피고인 A, B 및 피해자) 및 잡무담당으로서 승강설비 관련 작업능력이 없는 여성직원 1명(O)으로, 총 5명밖에 되지 않는 반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 자체에 투입되어야 하는 최소작업인원만 해도 3명이어서, 나머지 2명(상피고인 A 및 O)은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날 예정되어 있는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에 사용될 와이어를 꼬아서 만드는 등 작업준비를 해야만 했던 관계로, 작업 시작 전에 위 공무반 사무실 내에서 작업자들과 TBM<2>을 하면서 당일 작업에 대한 대강의 지시와 안전당부를 하는 것 외에, 해당 작업의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현장에나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당일 막 작업반장을 맡은 상피고인 A도, 함께 작업할 공무반 근로자들인 상피고인 B 및 피해자보다 경력이 적고 나이가 어려 위 근로자들에 대한 통솔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당일 지상 약 65m 높이의 이 사건 크레인 상부와 하부에서 작업자들이 나뉘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상피고인 A도 이 사건 크레인 상부 또는 하부에서 직접 와이어 교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나머지 근로자들의 작업을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피고인은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에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위 K조선소의 작업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 공무반 소장인 상피고인 C으로부터 작업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C이나 상피고인 A이 이 사건 작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작업지휘자 선임 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a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할 공간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과 상부 2층 승강장 사이 약 8군데에 삼면에 발판이 설치된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순번10), 그 공간 등을 활용하면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의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상피고인 I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로 작성한 근본원인분석보고서(순번293)상으로도, 이 사건 크레인 하부 1층 승강장과 상부 2층 승강장 사이에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임시적으로 설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승강설비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시적으로도 설치 가능함이 드러나 있다. b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에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유 없다. 승강설비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크레인에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상시적으로도 설치 가능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그러한 상시적 설치는 상피고인 E가 상피고인 I과의 협조 없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단 상피고인 E 스스로 할 수 있는 당해 작업을 위한 임시적 설치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은 카를 이 사건 크레인 상부 2층 승강장에 올리거나 하부 1층 승강장에 내려 고박시켜둔 상태에서 진행이 되므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이 카의 평소 운행을 방해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위 교체작업 중 와이어를 상부에서 하부로 내리는 등 와이어의 이동은, 위 근본원인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와이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공간만을 비워두도록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제작·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와이어가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할 공간 정도의 카 상단 변두리 일부의 작은 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크레인 나머지 하부 공간은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의 낙하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익성의 문제를 고려하면 위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시간·비용의 절감이 근로자들 신체·생명의 보호에 앞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할 인원의 선임·배치 및 이 사건 크레인에의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 제작·설치를 위한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커서 사회통념상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E가 상피고인 I이라는 큰 거래처를 잃지 않고 사내협력업체로 될 수 있게 하려는 욕심에, 상피고인 I의 사업장 내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에 대한 연간 단위 도급 내정가 3억 8,000만 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전관리비용은 포함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할 인원의 선임·배치도 없이 작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들만 겨우 유지하면서 지출할 노무비 수준에 불과한 턱없이 낮은 금액인 2억 2,300만 원(증거순번23, 394)으로 입찰하여 상피고인 I과 그 금액으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최소한 다른 경쟁입찰업체의 입찰가 약 3억 원(증거순번58) 수준으로라도 입찰하여 위 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면, 위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위 의무들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피해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D,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D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인 상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현장은 이 사건 크레인 상부에서 작업 중 와이어나 자재, 공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이 사건 크레인 하부에 있는 작업자 등이 그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이 상하동시작업금지 준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낙하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D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낙하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작업시 작업지휘자에 의한 작업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 E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C을 선임해두었고 작업 당일 임시작업지휘자로 상피고인 A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므로 리프트 등 승강설비 수리 등 작업시의 작업지휘자 선임 조치는 한 것이고, 이 사건 크레인에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설치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불이행 내용에 대해 일부 다툰다. 그러나 앞서 제1의 라.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들을 이행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F,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F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I의 조선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상피고인 I의 사업장인 K조선소에서 근로하는 상피고인 I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인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I의 사업장인 K조선소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작업의 수급인인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작업 중이던 상피고인 E의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작업 등을 도급받은 상피고인 E의 근로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 상부로부터 수직낙하한 2번 구와이어에 연결된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2022. 3. 2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이 상피고인 E에 연간 단위로 일괄하여 도급한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에 포함된 이 사건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I은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바 없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보법’)상 ‘도급인’(제2조 제7호)이 아닌 산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산보법 제67조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담할 뿐 산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바, 상피고인 F에 대한 적용법조인 산보법 제167조 제1항이 산보법 제63조 위반을 그 처벌대상으로 할 뿐 산보법 제67조 위반은 그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F이 산보법 제63조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산보법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이 산보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 산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및 피고인 F이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 관련하여 산보법 제63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되어 사람 및 간단한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승강설비의 와이어를 교체하는 이 사건 작업은 건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건산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의 2.의 타.의 1)항에서 정한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한다. ● 산보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의하면 건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산보법에서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건산법 제2조는, 제4호에서 ‘건설공사란 명칭과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건설공사’를 다소 개방적으로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건설업’에 대해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고 정의하는데, 건산법 제8조는 (건설공사를 하는 업인)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산법 시행령 제7조는 건산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을 같은 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1의 제2항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의 타.호 ‘승강기·삭도 공사업’의 1)목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전문건설공사의 한 종류인 ‘승강기설치공사’로 정의하면서, 다만, 위 표 비고 제1항에서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를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산법 제4조 후문은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크레인은 위 ‘승강기설치공사’의 정의 중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건산법에는 공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따로 없고, 공작물의 사전적 의미(표준국어대사전)는 ‘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만든 물건’ 내지 ‘땅위나 땅속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인바, 조선소 부지 위에 인공을 가하여 재료를 기계적으로 가공하고 조립하여 제작한 물건인 이 사건 크레인은 공작물의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건산법상 ‘공작물’은 인공으로 제작된 물건일 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한 것일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크레인은 조선소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일정 구간을 오가는 이동식타워크레인으로서 토지에 정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 건설업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도모하려는 건산법의 목적(제1조) 및 국민의 생활안전 등에 이바지하려는 건산법의 기본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교체 등을 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고 그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에 있어, 승강설비가 부착된 공작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위와 같은 규율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b 이 사건 크레인은 정격하중 약 100톤에 높이 약 65m에 이르는 거대한 공작물로서, 통상의 아파트건물 한 층의 높이를 약 2.5~3m라고 했을 때 약 22~26층 아파트건물에 육박하는 높이의 것인바,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설치한 2009년경부터 십수년간 계속 현재 위치한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시 조선소 바닥에 레인이 설치된 구간을 따라 조선소 일부 구간을 서서히 이동할 수 있으나(1분당 최대 약 25m, 증거순번133), 이 사건 크레인을 위와 같이 레인이 설치된 일정 구간의 조선소 토지와 분리하여 그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크레인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보이는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고, 크레인기사나 크

박하는 높이의 것인바,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설치한 2009년경부터 십수년간 계속 현재 위치한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필요시 조선소 바닥에 레인이 설치된 구간을 따라 조선소 일부 구간을 서서히 이동할 수 있으나(1분당 최대 약 25m, 증거순번133), 이 사건 크레인을 위와 같이 레인이 설치된 일정 구간의 조선소 토지와 분리하여 그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크레인을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보이는바(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크레인에 부착되어 있고, 크레인기사나 크레인 관련 작업자들이 높이 65m에 이르는 이 사건 크레인 상단 기계실 등에 출입할 때 이 사건 크레인에 설치된 철제계단을 걸어 오르내리는 것이 매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필요에 따라 간단한 짐을 휴대하여 용이하게 이 사건 크레인을 오르내리며 상단 기계실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인바, 위 ‘승강기설치공사’의 정의 중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승강기설치공사’의 정의 중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가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에 해당하여야 하거나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가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의 와이어는 승강설비의 원래 용도인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위 승강설비의 핵심부분인바, 낡은 구와이어를 신와이어로 교체함으로써 위 승강설비 일부가 교체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성능이 개선된다고 평가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은 위 ‘승강기설치공사’의 정의 중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정의에도 승강설비 전체를 교체 등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앞서 본 건산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고려했을 때에도 위 승강설비의 핵심부분인 와이어의 교체를 승강설비의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로 보지 않고 건산법의 규율 범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한편, 검사는, 이 사건 크레인은 건설기계이고 그에 부착된 이 사건 승강설비는 이 사건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시설이므로, 이 사건 작업은, 별도로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아니라 건설기계인 이 사건 크레인의 유지·수리·보수작업에 불과하고, 이러한 건설기계의 공급업무 내지 단순노무공급업무는 건산법시행령 별표1 비고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작업은, 상당히 높은 정도의 작업기술과 노하우, 경력을 요구하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와이어)를 단순히 공급하거나 단순히 노무를 공급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 I은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그 수급인인 상피고인 E와 함께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산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 ● 구 산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추락, 토사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반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보법(이하 ‘현 산보법’)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현산보법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현 산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현 산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산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보법의 규정체계나 입법경위와 함께, 현 산보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현 산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현 산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현 산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보법의 입법 취지 및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과(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하고 있는 산보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전혀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사업주가, 그 총괄·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도급사업주와 달리, 오히려 산보법이 정한 의무와 그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앞서 본 현 산보법의 개정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피고인 I은 이 사건 작업 관련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피고인 I 사업장 내 승강설비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를 연간 단위로 도급 준 상피고인 E에게 알리면서 작업을 요청하고, 상피고인 E로부터 작업일정을 전달받고 작업허가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검토·평가는 없이 단순히 이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형식적으로 승인 후, 작업당일 이 사건 크레인 주변에서 진행되는 다른 작업이 없도록 조정하고 작업구간인 이 사건 크레인 주변에 작업허가서를 부착하고, 작업직전 안전관리부서 담당직원이 작업현장에 잠시 와서 상피고인 E 현장 작업자들에게 작업내용을 대강 물어보고 안전작업하라는 취지로 당부하는 정도로 관여하였을 뿐, 작업일정·계획의 수립, 실제시공 및 안전관리 등 위 작업 전반의 진행을 승강기설치공사업자인 상피고인 E에 오롯이 맡기고 그에 실질적인 관여를 의도적으로 삼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이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실제로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다만,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I은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그 수급인인 상피고인 E와 함께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a 피고인 I이 상피고인 E에게 연간 단위로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를 일괄 도급한 피고인 I 내 승강설비는 총 128대이고, 그 중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한 크레인에 설치된 승강설비만 28대이다. 위 128대의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작업은 연간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만 따져도 연간 십수회 진행된다(증거순번251, 391). 이러한 점검·유지·보수 작업의 연내 상시적 수행은, 조선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거대한 규모의 K조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I의 사업 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조선업에 직접 사용되는 크레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크레인 승강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은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이를 위해 위 승강설비 점검·유지·보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상피고인 E 공무반 소속 근로자들 5명을 포함한 약 20명의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 I 사업장에 연내 상주하며 상시 작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 피고인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등기된 자본금이 약 5,400억 원에 이르고 자체 근로자수가 약 8,500명<3>에 이르며, 선박건조·개조·수리·해체·판매업 외에도 그와 직접·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기기·설비·구조물 등의 설계·제작·설치·시공업·기술용역업 등 및 종합건설업과 전기공사업 등 일부 전문건설업까지 약 70종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는 국내 굴지의 대형 조선사인바, 피고인 I이 위와 같이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내 상시 수행이 필요한 사업장 내 승강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을 직접 하려고 한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곧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관련부서를 추가하며 위 공사업에 대한 경력·자격자를 고용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피고인 I 자체 장비관리부서, 안전관리부서 등과의 연계(실제로 이미 피고인 I의 장비보전부 기계장비보전파트·크레인정비보전파트에서 이 사건 크레인의 상태·현황은 물론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 계획 및 작업내용·결과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피고인 I의 안전관리부서에서도 이 사건 작업 등 관련공사의 진행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에 관련 작업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시공 및 안전관리 등 위 작업 전반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이 그와 같이 사업장 내 승강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그 사업 운영의 경제적 관점에서 곤란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c 이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 I이 자신의 사업장 내에 자신이 조직을 갖추어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크레인 등 조선소 시설에 설치된 승강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일체를 연간 단위로 상피고인 E 등 사외 승강기설치공사업체에게 도급을 준 후 수급업체의 관련 작업일정·계획 수립, 실제시공 및 안전관리 등 그 작업 전반에 사실상 의도적으로 관여를 삼가는 것은, 피고인 I이 자체적으로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상당히 저가로 외부업체에 이를 도급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보건상 조치 부족으로 초래 가능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외부업체인 수급인에게 떠넘기려는 ‘위험의 외주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상당한 정도로 의심 가능하다. d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범위 및 책임을 대폭 늘리면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인 건설공사발주자는 그러한 책임을 면하는 예외로서 규정한 현 산보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의심을 불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 I은 실제로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는 않았지만 규범적으로 이 사건 작업의 시공을 그 수급인인 상피고인 E와 함께(병존적으로)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현 산보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건설공사의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수급 희망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를 통과한 수급 희망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위험성평가결과와 그에 기반한 노무비, 안전관리비용 산정내역·근거를 제출받아, 도급사업주가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라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야라면 도급사업주가 가진 역량 내에서, 노무비, 재료비 및 안전관리비 등 각 비용항목별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는 각 비용항목의 합계금액 이상을 도급공사대금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과 사이에 각 비용항목간 임의 전용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고, 도급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관리·통제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며, 수급인의 건설공사 수행 중 그 시공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도급사업주가 조치해야주어야 하는 사항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 대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성실협의·협조를 약속하고, 실제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 및 위 정보제공‧협의‧협조 약정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e 그런데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에게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I은 2021년 연간 피고인 I 사업장 내 승강설비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에 대한 일괄 도급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그 입찰에 참여 가능한 대상업체를 승강기설치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 사실상 제한한 것 외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순번243), 별도로 상피고인 E 등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 등의 관련 건설공사를 실제로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평가를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 I은, 자체적으로 피고인 I 사업장 내 승강설비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에 대한 2021년 연간 공사금액을, 산정된 지출 예상 직접노무비의 90%인 약 3억 4,800만 원과 그를 기준으로 계산한 4대보험료 약 2,7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3.09%) 약 1,076만 원의 합계액에서 1,000만 원 이하를 버림한 3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여 전년도(2020년)의 공사도급금액과 동일수준인 위 금액으로 공사금액을 내정한 상황이었음에도(증거순번 58, 168, 170, 171), 입찰가 하한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고 그대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수급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한 후, 위 내정 공사금액의 약 58.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의 입찰가(주식회사 P 2억 9,800만 원, 주식회사 Q 3억 원, 증거순번58)와 대비하여도 그 75%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저가인 2억 2,300만 원으로 입찰한 상피고인 E와 위 금액을 그대로 도급대금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I은 2016년도부터 피고인 I 사업장 내 승강설비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를 사외협력사에 연간 단위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도급하는 것을 시작하였는데, 상피고인 E의 위 2021년도 낙찰가 2억 2,300만 원 및 낙찰률(낙찰가/내정가) 58.7%는 모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다른 수급인들의 낙찰가 및 낙찰률[2016년 약 96%(낙찰가 2억 6,000만 원/내정가 약 2억 7,000만 원), 2017년 약 88%(3억 원/내정가 약 3억 4,300만 원), 2018년 약 95%(3억 7,800만 원/약 3억 9,700만 원), 2019년 약 95%(3억 9,500만 원/약 4억 1,600만 원), 2020년 약 84%(3억 8,000만 원/4억 5,500만 원), 증거순번298 내지 302]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2021년도를 앞두고 피고인 I 사업장 내 점검·유지·보수작업 대상 승강설비의 수가 현저하게 줄거나 관련 법령·기술의 변천 등으로 인해 그 작업비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바도 없었다. 실제로 상피고인 E는 피고인 I이라는 큰 거래처를 잃지 않고 관련 실적을 쌓아 향후 피고인 I의 사내협력업체가 되고자 하는 욕심에, 피고인 I의 사업장 내 승강설비에 대한 점검·유지·보수작업에 실제 투입될 인력들만 겨우 유지하면서 지출할 노무비 수준에 불과한, 그리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할 인원의 선임·배치 등 안전관리비용 자체를 포함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수준인 2억 2,300만 원으로 저가입찰한 것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상피고인 E는 이후 위 작업들을 함에 있어 자체 예산을 약 8,000만 원 추가로 투입하고도 노무비 부족에 시달리며 인력확보·수급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상피고인 E와 위 입찰가를 그대로 도급공사대금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낙찰자로 선정되어 도급계약 체결만 앞둔 상태의 상피고인 E로부터 위 입찰가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공사원가계약서(직접노무비 약 1억 6,15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약 560만 원 등) 등을 단순히 제출받는 것 정도 외에는, 상피고인 E로부터 노무비, 재료비 및 안전관리비 등 각 비용항목별로 산정내역·근거를 제출받고 그에 대해 승강기설치공사에 대한 비전문가적 입장에서라도 적정성을 검토하려는 시도 자체를 사실상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검토결과 적정성이 인정되는 각 비용항목의 합계금액 이상을 도급공사대금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수급인과 사이에 각 비용항목별 임의 전용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고,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관리·통제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며, 수급인의 건설공사 수행 중 그 시공이나 안전관리를 위해 도급인이 조치해야주어야 하는 사항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 대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성실협의·협조를 약속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피고인 E가, 승강기설치공사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마치고 승강기 설치·교체·점검·유지·보수 작업 경력자들을 보유한 관련 전문역량을 갖춘 업체로서,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을 포함한 피고인 I 사업장 내 승강설비 점검·유지·보수작업 일체를 독자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갖춘 업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작업을 비롯하여 피고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그러한 관련 전문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f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는 것에는, 도급인 단독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인과 공동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특히 도급인이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수급인에게 도급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즉, 도급인이 자신이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건설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수급인에게 도급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이 가능하다. 산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이상, 수급인의 전문역량에 기대야 하는 구체적인 시공계획·방법 등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통제하는 등으로 깊게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외 시공 및 안전관리 관련하여 수급인의 전문역량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과의 협의 등을 통해 수급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실제 피고인 I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개월 후인 2022. 4. 19.경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고재발방지대책 및 안전보건개선조치 문건(증거순번274)에 재발방지대책으로 기재한, 시공시 크레인 하부 출입통제, 상하동시작업금지 현장상주 관리·감독, 고위험 작업시 위험성평가 실시 후 작업 진행, 작업 승인 주관부서 협조 후 작업 실시, 작업 전 모든 체결 부위 넘버링 실시, 와이어 교체작업시 카 상부 고박하고 클램프 2중 체결하며 승강로 출입통제, 무전기 겸용 사용하고 작업자 상호간 복명복창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의사소통 신호체계 확립 등의 조치는 모두 승강기설치공사업체가 아닌 피고인 I이 단독으로 또는 상피고인 E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는 조치들로 보인다. ▣ 피고인 F은 산보법 제63조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작업 관련하여 산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I은 산보법 제63조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위 의무의 내용은, 피고인 I이 건산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수급인인 상피고인 E와 동일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 ● 피고인 I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F은, 도급인인 피고인 I이 직접 또는 수급인인 상피고인 E와의 협조 하에 공동으로, 피고인 I의 사업장 내에서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진행되는 이 사건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해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작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그곳에서 작업하는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들이 상하동시작업금지 준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I이 승강기설치공사업체가 아니고 그 전문인력을 당장 갖추고 있지 않은 반면 상피고인 E가 전문공사인 승강기설치공사업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채(증거순번277 등), 이 사건 작업 현장에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고, 위 작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지휘하는데 지장이 없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배치하지도 않아,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된 상피고인 E 소속 근로자들이 낙하물 방지망 내지 방호선반이 설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하동시작업금지를 불이행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는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