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67
판결선고
2024. 4. 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 근로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사실은 근로자 B이 위 사업장에서 2020. 7.경부터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 11. 19.경 새롭게 채용된 것과 같이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제출하였고, 2021. 4. 15.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합계 4,460만 원을 거짓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촉진 보조금 제도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과 여기에 2배의 과징금을 더한 돈을 매월 성실히 분납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을 가중할만한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