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5
판결선고
2024. 8. 2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거제시 C에서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4.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D가 2021. 6. 1.경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21. 6. 4.경 이직하였음에도 마치 D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실제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뒤, 2021. 10. 6.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9. 3.경부터 202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합계 230만 원, 2회에 걸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합계 900만 원, 13회에 걸쳐 ‘일·학습병행 지원금 전담인력활동수당’ 합계 325만 원 등, 총 1,45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내부자료 입수보고, 이력조회(D),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자등록,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조회, 사업장별 상실자목록, 사업장별 지원금대상자 조회,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4대사회보험 가입자정보, 채용유지지원금(2021년), 각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신청서, 각 2021년 채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계약정보, 청년공제계약정보 목록 상세, 청년공제 가입자정보, 정규직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근로계약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확인사항(참여자), 필독!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의사항 안내(부정수급 방지 포함), 졸업증명서, 참여자 자격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청년용), 선발 체크리스트, 각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각 B 임금지급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중소기업 확인서, 2021년 12월 B(주) 월급직 내역 및 이체확인증, 2022년 1~5월 B(주) 월급직 내역, 이체결과리스트 및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메일내용, 급여대장, 출근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신청서(22.1.17.), 청년채용특별장려금사업주확인서, 청년특별채용장려금 관련 근로자 면담조사표, 청년특별채용장려금 신청기한 준수 확인서, 각 B(주) 월급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기업전담인력 활동내역서, 각 일학습병행제 전담인력 활동수당 신청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일부발췌), 청년내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발췌), 일학습병행 지도점검 매뉴얼(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고형보험업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