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2. 3. 선고 2025가단112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22.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는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까지 임금 29,141,000원, 퇴직금 2,679,660원 합계 31,820,6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82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