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6. 10. 선고 2025가단118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79,77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2. 23.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5. 22.부터 2023. 2. 16.까지 거제시 I건물, 1층 소재 J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1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홀서빙 내지 주방 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23. 2. 17. 20:00경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심한두통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상세불명의 거미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2023. 2. 22. 08:46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모이고, 원고 B, C, D, E, F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신체조건에 비해 업무상 과중한 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등에서 비롯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 생리적 변화 등이 망인의 '거미막하출혈' 질병을 발생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72시간 11분, 발병 전 12주간1주 평균 77시간 55분으로 장시간 근무하였고, 특히 그 근무형태가 야간 · 교대근무였으므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야간손님이 많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야간에 장시간 깨어있는 등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였을 것이므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당일인 2023. 2. 17. 무렵 피고에게 오전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 업무부담이 컸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10%[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체조건에 비해 업무량이 많았으므로,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의 피로를 낮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된 망인의 체질적인 소인 내지 이 사건 질병의 위험도, 질병의 태양 및 경과,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내용 및 예측가능한 정도, 이 사건 식당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고,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285,919,132원

1)

성별, 생년월일,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가동 종료일: 아래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실태

보통일용노임 1일 171,037원(다툼 없음), 월 임금 3,420,740원

3)

생계비: 수입의 1/3

4)

계산

나.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2,420,292원(=K병원 100,000원+L병원 2,320,292원)

다.

유족일시금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A가 단독상속한 손해배상채권 288,339,424원(=일실소득 285,919,132원+기왕 치료비 2,420,292원)에서 원고 A가 받은 유족일시금 130,541,650원을 공제하면 위자료를 제외한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은 157,797,774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10%

○

계산: 15,779,777원(= 157,797,774원X10%)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이 사건 질병의 성격과 위험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한다.

2)

결정금액

가)

망인: 5,000,000원(망인의 위자료 채권은 원고 A가 단독상속)

나)

원고 A: 3,000,000원

다)

원고 B, C, D, E, F: 각 1,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3,779,777원(= 일실수입 및 적극적 손해 15,779,777원+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5,000,000원+고유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2.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