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38
판결선고
2025. 10.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0,046,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등 각 1부(순번 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10,500,000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4. 8. 28.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0,046,5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1,70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 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