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42
판결선고
2025. 1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인 피해자 C(55세)를 고용하여 지상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1. 8. 12: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트러스 부재(중량 : 320kg, 높이 : 1.5m, 길이 : 10m)의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폭이 좁은 나무 받침목 위에 있던 트러스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이마가 트러스와 바닥 사이에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같은 날 13:27경 거제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주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산재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판시 기재 작업과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사람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