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3. 23. 선고 2025고합127 판결

가.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는 2선의 F시 시의원이자 F시 부의장으로서, G일자 실시된 F시장 H선거(이하 '이 사건 H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년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I에서 'J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K 소재 L사라는 사찰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D은 F시 등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인 M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N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B는 자녀가 위 L사에서 운영하는 'O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그곳 주지스님인 C을 알게 되었고, C은 2022. 6. 1. 실시된 P 선거에서 낙선한 Q의 지지자로서, Q을 통하여 2022. 8. 12.경 위 P 선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던 피고인 A을 그 무렵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5. 3. 21. 실시가 예정된 F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F시장 H선거 후보자초청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2025. 3. 5.경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지지율 5% 이상의 여론조사결과가 없이는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지받아 알게 되었고, 2025. 3. 6.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론회 초청을 위한 여론조사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3경 전화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R 주식회사(이하 'R')의 대표<2> S에게 "이 사건 H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것인데, 여론조사 안심번호<3>를 오늘 신청해달라."라고 의뢰하고, 2025. 3. 14.경 위 S에게 의뢰자는 'J 행정사사무소' 단독으로 기재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피고인 A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25. 3. 17. 13:00경 S에게 인터넷 신문사인 'T'에 위와 같이 이루어진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하여 「U」 이라

는 제목으로 「G일자 F시장 H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W 후보, X 후보, B 후보, Y 후보 순으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F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W 42.2%, X 26.4%, B 9.9% 등으로 나타났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가 위 'T'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N 대표인 D 등에게 요청하여, 2025. 3. 19. 18:04경 'M신문' 인터넷 뉴스에 「Z」 라는 제목으로 「R이 N 의뢰로 지난 16일 F시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W 후보가 42.2%의 지지도를 얻어 26.4%를 얻은 X 후보를 15.8%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B 후보는 9.9%, Y 후보 4.0% 지지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보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는 2025. 3. 18.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T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출연을 요청하였으나, 위 여론조사가 관련 법령이 정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등이 의뢰한 경우가 아닌 'J 행정사사무소'가 단독 의뢰한 것이므로 위 여론조사결과로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고, 그 즉시그 사실을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는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 개인이 아닌 마치N 등 언론사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속이기 위하여, 같은 날 11:48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S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여론조사는 N이 실시하기로 하여 안심번호를 신청하고 T도 공동하여 진행한 것이다. J 행정사사무소 단독 의뢰한 것이 아닌 언론사와 공동 의뢰한 것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였으나, S은 "이미 실시하고 공표까지 마친 여론조사결과의 의뢰자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의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신청취지를 "2025. 3.16. 실시한 F시장 H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로, 신청 요지 및 신청이유를 "N 등 언론사를 이 사건 여론조사의 공동 의뢰자로 등록해달라.", 신청인을 "선거여론조사 기관 R 대표 S"으로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수정 등록 신청(청원)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R의 대표인 S의 서명을 하여 임의로 작성한 다음, 바로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소재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여론조사 담당자인 AA에게 위조된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S 명의의 '여론조사 결과 수정 등록 신청(청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D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5. 3. 18. 21:00경 N 대표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무소속으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9.9%인 후보(B)가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에게 초청 대상이 된다고 이미 말하였는데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N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25. 3. 19. 11:41경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N' 본사에서, 피고인 D, E에게 위와 같이 여론조사 의뢰자를 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B의 이 사건 토론회 출연을 위해 N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5. 3. 19. 18:04경 피고인 E과 'M신문' 인터넷 뉴스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N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B가 9.9%의 지지를 받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보도하는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무소속 후보자인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