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는 2선의 F시 시의원이자 F시 부의장으로서, G일자 실시된 F시장 H선거(이하 '이 사건 H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년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I에서 'J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K 소재 L사라는 사찰의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D은 F시 등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인 M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N의 편집국장이다.
피고인 B는 자녀가 위 L사에서 운영하는 'O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그곳 주지스님인 C을 알게 되었고, C은 2022. 6. 1. 실시된 P 선거에서 낙선한 Q의 지지자로서, Q을 통하여 2022. 8. 12.경 위 P 선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던 피고인 A을 그 무렵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 A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5. 3. 21. 실시가 예정된 F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F시장 H선거 후보자초청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2025. 3. 5.경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지지율 5% 이상의 여론조사결과가 없이는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지받아 알게 되었고, 2025. 3. 6.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론회 초청을 위한 여론조사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4:33경 전화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R 주식회사(이하 'R')의 대표<2> S에게 "이 사건 H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것인데, 여론조사 안심번호<3>를 오늘 신청해달라."라고 의뢰하고, 2025. 3. 14.경 위 S에게 의뢰자는 'J 행정사사무소' 단독으로 기재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S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피고인 A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25. 3. 17. 13:00경 S에게 인터넷 신문사인 'T'에 위와 같이 이루어진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하여 「U」 이라
는 제목으로 「G일자 F시장 H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W 후보, X 후보, B 후보, Y 후보 순으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F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W 42.2%, X 26.4%, B 9.9% 등으로 나타났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가 위 'T'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N 대표인 D 등에게 요청하여, 2025. 3. 19. 18:04경 'M신문' 인터넷 뉴스에 「Z」 라는 제목으로 「R이 N 의뢰로 지난 16일 F시 만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W 후보가 42.2%의 지지도를 얻어 26.4%를 얻은 X 후보를 15.8%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B 후보는 9.9%, Y 후보 4.0% 지지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보도하였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는 2025. 3. 18.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T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출연을 요청하였으나, 위 여론조사가 관련 법령이 정한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등이 의뢰한 경우가 아닌 'J 행정사사무소'가 단독 의뢰한 것이므로 위 여론조사결과로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고, 그 즉시그 사실을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는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 개인이 아닌 마치N 등 언론사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속이기 위하여, 같은 날 11:48경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S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여론조사는 N이 실시하기로 하여 안심번호를 신청하고 T도 공동하여 진행한 것이다. J 행정사사무소 단독 의뢰한 것이 아닌 언론사와 공동 의뢰한 것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였으나, S은 "이미 실시하고 공표까지 마친 여론조사결과의 의뢰자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의 위 행정사 사무실에서, 신청취지를 "2025. 3.16. 실시한 F시장 H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로, 신청 요지 및 신청이유를 "N 등 언론사를 이 사건 여론조사의 공동 의뢰자로 등록해달라.", 신청인을 "선거여론조사 기관 R 대표 S"으로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수정 등록 신청(청원)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R의 대표인 S의 서명을 하여 임의로 작성한 다음, 바로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소재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여론조사 담당자인 AA에게 위조된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S 명의의 '여론조사 결과 수정 등록 신청(청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D, E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D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5. 3. 18. 21:00경 N 대표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무소속으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9.9%인 후보(B)가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에게 초청 대상이 된다고 이미 말하였는데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N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해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25. 3. 19. 11:41경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N' 본사에서, 피고인 D, E에게 위와 같이 여론조사 의뢰자를 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B의 이 사건 토론회 출연을 위해 N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5. 3. 19. 18:04경 피고인 E과 'M신문' 인터넷 뉴스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N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B가 9.9%의 지지를 받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보도하는 피고인 D은 공모하여 무소속 후보자인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합127 가.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검사
강진욱(기소), 김병기, 윤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재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베이시스(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홍용, 김해민, 김지혜
변호사 윤상일(피고인 C을 위한 국선)변호사 염영선(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인유(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류남경
판결선고
2026. 3. 23.
【피고인 A의 공소권 남용 주장】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 B,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S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한하여)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D의 문답서(첨부 보도기사 자료 포함)
A 문자메시지 · 거래정보 사진, S 제출 카카오톡 자료
녹취서(2025. 3. 19. 13:17경 S과의 통화), 녹취서(2025. 3. 18. 21:32경 D과의 통화)1. 위임 및 수임계약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처리 자료,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2025년 F시장 H선거 여론조사결과보고서(2025. 3. 16.자)
T 기사, M신문 기사, 여론조사결과 수정등록 신청(청원)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첨부자료 포함)
F시장선거 후보자 B 날인 후보자초청토론회 초청 요청 드림 서류, 신문사업등록증, 상세이력서 · N CEO 아카데미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1, 153번)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에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자료에서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S 계좌거래내역 캡처하여 제출), 수사보고(경남 선관위에서 'N'이 여론조사 의뢰자인 여론조사 목록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보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사실 보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의 점) 라.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5>)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보 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나.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목적 등 구성요건이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자체로 불분명하다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가 된 것이므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성요건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불특정 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이 사건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인 R이 실시한 것이므로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공표의 고의가 없다.
판단
피고인 A, B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임을 하여 그를 통해 여론조사기관 R에 의뢰하여 실시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후보자인 피고인 B가 실시한 F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결과 중 하나로,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착안하여 이들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여론조사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이 그 의뢰인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위임 및 수임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증거기록 제549면), 설문내용도 피고인 B에게 유리하도록 정당명과 경력사항이 빠져 있으며, 이와 같은 설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B는 제3자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 인지하면서 피고인 A과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통해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 R을 통해 실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선관위원회에 신고된 관련 서류에 형식적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의 의뢰인이 피고인 A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선거기간 무렵에 후보자들이 제3자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을 설문지에 넣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용인하게 되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에서 방지하고자 했던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피고인 B의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H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 시 ·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자치구 · 시 · 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 ·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등의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B는 무소속 후보자였고, 최근 4년 이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해서는 일반일간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필요까지 있었다.
피고인 B는 2025. 3. 6. 오전경 C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인 A과 전화 통화를 한 번 할 수 있냐고 물었다. C은 같은 날 12:3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15:32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인영이 포함되어 있는 위임계약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9경 위임계약서 파일에 서명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찍어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C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539, 548~549면).
위임계약서는 '제1조(목적) B는 J 행정사사무소에게 자문응답 및 여론조사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 초청대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무)B는 J 행정사사무소에게 후보자초청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임하고 그에 따른 보수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등 자문응답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 A, B는 2025. 3. 6. 18:30경 C과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피고인 B의 지지율이 5% 이상인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어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다(피고인 A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7면).
피고인 A은 R에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를 의뢰한 다음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2025. 3. 7. 22:54경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질문지 내용에 따른 조사방법을 택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1안 성명만으로 조사, 제2안 성명과 경력만으로 조사, 제3안 성명/소속정당과 경력으로 조사'라는 메시지를, 2025. 3. 14. 16:12경 이 사건 여론조사를 T에서 '공표'도 하기로 하였다는 메시지를, 2025. 3. 15. 12:06경 신고인이 J 행정사사무소로 되어 있는 여론조사실시신고서 사진 파일을, 각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등(증거기록 제539~541면), 선거사무장을 따로 두지 않은 피고인 B와 C을 통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 과정 내내 이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자, 피고인 A은 T로 하여금 2025. 3. 17.13:00경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25. 3. 17. 13:28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15분 29초간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5경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린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설계하면서 5% 이상 지지도가 나와서 초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목적이었고, 그래서 정당명과 경력을 빼고 이름만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C의 공이 크니C에게 감사를 드리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541, 643면).
그러나 T는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등의 언론기관'이 아님이 명백하여, 피고인 B는 위 여론조사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피고인 B는 2025. 3. 18. C에게 연락하였고, C은 2025. 3. 18. 11:45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이후 S, C, D, E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증거기록 제504면). 피고인 A은 같은 날 14:20경 C에게, 15:52경 S에게 S 명의의 '여론조사 결과 수정 등록 신청(청원)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 초안 파일을, 2025. 3. 19. 13:17경 S에게 "해소의 정답을 찾았어요, 통화를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각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18:04경 N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542면).
피고인 B는 C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25. 3. 19. 18:10경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M신문에 의해 보도되었다는 메시지와, 같은 날 22:41경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에 해당하니 초청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서 초안 파일("F시장 후보자 B 후보자초청토론회 초청 요청 드림.hwp")을 각 전송받고, 위 문서 파일에 피고인 B의 인영을 날인하고 2025. 3. 21. F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 문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87, 542, 1262면).
이러한 일련의 사정에다가, 1 피고인 B는 이 사건 여론조사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공표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2 피고인 B는 C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의 실시 과정, 질문지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온 점, 3 그 결과 T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으나, 피고인 B는 위 공표만으로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적어도 2025. 3. 18. 오전경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해결을 요구한 것 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A은 그 이후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게 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사실 보도 및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 B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위 목적 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T와 M신문에서 공표하는 데까지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청원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서는 S과 피고인의 공동 명의 작성 문서이므로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청서는 S의 동의를 받아 작성되었다.
판단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등 참조).
판단 헌법 제26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청원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원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질서를 준수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원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까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두고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타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선거여론조사 기관 R 대표 S"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성 및 제출 대행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185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S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은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 제출을 대행하도록 요청하거나 작성, 제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S이 2025. 3. 19. 13:17경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여론조사의뢰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허위 보도가 된다는 취지로 반대하기도 하는 등 당시 통화녹취록(증거기록 제729면)의 내용도 S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S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S과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통화과정에서 S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자료는 일정 시간동안 당사자간에 통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통화내용이 오고간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D, E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D의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공통 주장 가)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N의 명의로 안심번호(이하 '휴대전화 가상번호'라 한다)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므로, N을 여론조사의뢰주체로 보도한 것은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보도 내지 허위 사실의 보도가 아니다.
이 사건 여론조사는 실제로 실시되어 그 결과 자체는 그대로 보도하였으므로 여론조사의뢰기관이 허위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보도 내지 허위 사실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당선 목적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피고인 A, D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목적은 B로 하여금 이 사건 토론회의 참가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데 있었고, 토론회 참가 자격 획득 목적을 '당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피고인 D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주장 여론조사의 절차, 보도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왜곡 보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판단
피고인 A, D의 각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공통 주장에 관하여
N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제1항,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S은 2025. 3. 6. 16:10:28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에 '조사주관'자를 N으로 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등록하고(증거기록 제209, 211면),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16~17일 조사로 안심번호 신청해 두었습니다. N 의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59면).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N은 피고인 A을 통하여 R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신청의 대행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A, D도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25. 3.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제의를 받고 N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익이 없다고 여겨 이 사건 여론조사를 꺼렸고, 결국 위 제의를 승낙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 사건 여론조사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자가 N인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자에서 N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 6면).
S은 검찰 내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상 '조사주관'자를 N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 A이 N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이 2025. 3. 13.~14.경 S에게 전화로 'N이 이 사건 여론조사 의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서 '조사주관'자를 J 행정사사무소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언녹취서 제8면, 증거기록 제976면).
S은 2025. 3. 14. 15:34:45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에등록하였던 당초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중 '조사주관' 부분을 N에서 J 행정사사무소로 수정,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15:50:01 위 수정이 완료되었다(증거기록 제209,213, 228면). 이후 S은 피고인 A을 대행하여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증거기록 제193면)를 작성하고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접수한 다음, 2025. 3. 14. 16:20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파일을 전송하고 이를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74면).
피고인 D은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2025. 3. 14. N 사무실에 찾아와 AC과 피고인 D, E에게 '이제 N과는 끝났다. T와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였는데, 당시 여론조사를 하기 싫었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9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A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청하면서 N을 마음대로 넣었다. 그래서N을 의뢰자에서 빼라고 했다. N은 완전히 빠지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57, 1060면, 피고인신문녹취서 제5면,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N은 R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신청비용을 처리하지 않았고(증인 D의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결국 피고인 A이 2025. 3. 15. 주식회사 AF의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중 400만 원은 R에게 여론조사비용 명목으로 입금되었다(증거기록 제63, 1001면).
피고인 A, D의 여론조사의뢰 '주체' 관련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왜곡'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고, '그릇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다'이다. 사실에 대한 왜곡은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과장, 윤색하거나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제96조 제2항), 허위를 배제하지 않는 의미로 '왜곡'을 사용하기도 한다(제8조의6 제4항). 이와 같은 왜곡의 의미와 용법에앞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13. 선고 2018도833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은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송·신문 등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에서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보도 또는 논평은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가리키며, '허위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특정후보자 위주의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그 여론조사가 그 특정후보자의 의뢰로 실시된 것임에도 보도 신문사의 의뢰에 따라 실시된 것처럼 게재하는 것도 위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6>에 관한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의뢰주체를 다르게 보도하는 행위는 여론조사결과 중 일부에 해당하는 여론조사의뢰주체를 허위로 만들어 내어 전체적으로 진 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론조사의뢰주체는 여론조사의 문항, 대상자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가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의뢰한 것으로서 정당명과 경력사항 등이 빠진 질문지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실제로 무소속 후보자였던 피고인 B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의뢰주체가 누구인지와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그 신빙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다목,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호 나목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초청되는 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도 여론조사결과의 내용, 그 신빙성을 파악함에 있어 여론조사의뢰주체를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음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의 의뢰인을 F시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인'M신문'으로 표시하여 보도하는 것은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왜곡하여 그 조사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보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의왜곡 내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여론조사결과의 수치 자체는 조사된 그대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보도하는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소속 후보자인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피고인 A이 2025. 3. 18. 21:00경 N 대표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무소속으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9.9%인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N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해달라.'는 취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보도하는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소속 후보자인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피고인 A이 2025. 3. 18. 21:00경 N 대표인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무소속으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9.9%인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N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당선 목적'은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도록 하여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었다거나 그밖에 검사가 소추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D의 당선 목적 관련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피고인이 후보자인 경우),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목적은 일반 목적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목적은 유일하고 배타적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결부되어도 상관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상고기각)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191 판결 참조]. 한편, 위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1호, 제252조 제1항(방송 · 신문 등 부정이용죄)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해석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D에게는 B를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게 할 목적은 물론, 더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정책 토론, 검증 등을 통하여 선거권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 지지율을 높이게 함으로써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25. 3. 18. 20:56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20분 55초간 통화하면서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하여 일간신문사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가 필요하였고, J 행정사사무소를 의뢰주체로 하여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하였으나, 뒤늦게 이 여론조사결과만으로는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었고, N이 여론조사의뢰주체로서 이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해준다면 B가 토론회 초청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M신문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대체로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일단 알겠다고 통화를 마무리하였고(증거목록 제1137면), 이후 피고인 A이 그 다음날 N 사무실에 찾아와 E과 피고인 D에게 같은 요구를 하자, 피고인 D은 E에게 피고인 A의 요구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방송권역 내의 시청자에 대하여 일시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유권자에게 선거운동할 수 있는 수단이고 선거권자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후보자들의 정책·정치이념·정치철학 등을 파악하고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 D은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면 동시에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공약, 정견, 비전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의도로 평가된다.
피고인 D의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피고인 E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절차, 보도에 관한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보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불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년간 N이 여론조사의뢰주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총 33건(그중 30건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으로 적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93면), 2 2018. 12.경(증거기록 제1084면)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기준 약 6년간 N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D이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절차, 보도에 관한 규정의 의미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나.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판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형이 가장 중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7>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판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위 각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정 선거 후보자인 B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한 여론조사에 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함과 동시에 언론인과 공모하여 여론조사의뢰기관을 허위로 기재하여 왜곡한 여론조사결과 내지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 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여론조사의 의뢰자 외에 여론조사결과 자체를 조작하여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당선되게 하려고 하였던 후보자는 결국 위 토론회에 초청을 받지도 못하였고 해당 선거에서도 낙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7. 2.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N 등 언론사에게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속이기 위하여 명의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명의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토론회 초청이 성사되는 등으로 실제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997. 2.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려 하기보다는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해 거의 유일하게 시도해 볼 수 있었던 방법<8>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하고 해당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 5. 12.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형이 가장중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신문사인 N을 경영 · 관리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있어 중립성을 지켜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언론인 및 언론매체를 통해 허위의 사실 내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내지 보도된 사실의 허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고인이 당선되게 하려고 하였던 후보자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하고 해당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1990. 11. 29.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1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까지 총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허위사실공표나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40만 원<9>~3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3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신문사인 N의 편집국장으로, 선거에 있어 중립성을 지켜야 할 언론인 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언론인 및 언론매체를 통해 여론조사결과가 왜곡되어 보도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보도한 것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의 왜곡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은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반대하다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A, C의 공직선거법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이익을 받거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와 같은 금품제공 등 행위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25. 3. 21. 실시가 예정된 F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F시장 H선거 후보자초청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2025. 3. 5.경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로부터 지지율 5% 이상의 여론조사결과가 없이는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지받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5. 2.경 F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행정사가 있다. 선거와 여론조사 분야에서는 전문가이니 선거운동 관련하여서는 자문을 그 행정사에게 구하라.'라는 조언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론회 출연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의 위 조언을 떠올렸고, 피고인 C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여론조사를 위임하여 이 사건 토론회에 출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5. 3. 6. 오전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론회의 출연을 위해 지지율 5% 이상의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여론조사전문가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그 전문가가 피고인 A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2:3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무소속 B 후보자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면 이에 필요한 여론조사 안심번호 신청이 오늘(2025. 3. 6.)이 마지막 날이라 당장 진행해야 한다. B 후보자가 이 사건 토론회 초청과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사항을 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약정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2경 본인의 날인이 들어가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약정하는 내용의 "위임 및 수임 계약서"(이하 '위임계약서') 파일을 피고인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피고인 C은 위 위임계약서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9경 위 위임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C은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A, C은 같은 날 18:30경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A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5% 이상인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최종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A을 소개하고 위와 같이 성공보수1,000만 원이 약정된 위임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등 행위를 알선하였다.
판단<10>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 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135조 제3항). 나아가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제230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이때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의 범주 자체에서 제외하고 있다(제58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 즉,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이익제공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루어지거나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선거와 관련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령,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 손님 안내, 심부름, 전화 응대, 청소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후보자의 차량을 운전하고 수행하는 행위와 같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성격을 지닌 행위는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부인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9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결국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이나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에 관하여'를 구성요건으로 하거나,<1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행위<12>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물론후자의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나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여론조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는 무소속 후보자였고, 최근 4년 내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해서는 일반일간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지지율5% 이상을 얻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3항, 제4항 제3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호 나목). 이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요건을 층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여론조사나 이 사건위임계약의 체결이 F시장 H선거라는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율 확인 등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공직선거법 제12항 제1호). 따라서 공표 또는 보도를 통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지지율 확인 및 그에 따른 내부적 선거 전략의 수립을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제3자와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여론조사의 진행을 통해 내부적으로 피고인 B의 지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서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오는 경우이 사건 토론회에 출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등으로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위임계약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위 당사자들이 피고인 B의 지지율이 낮게 확인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게끔해주겠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여론조사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피고인 B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법으로 문항을 설계·기획하거나 여론조사결과가 왜곡되도록 피조사자의 응답을 유도하였다면 그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의 정당명과 경력을 일괄적으로 빼고 이름만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나 그밖에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가 실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거나 당선에 대한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실제로 여론조사가 진행된 내용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스스로 지출한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1,000만 원이 실제로 진행된 용역에 비해 과다하다거나, 형식적·외관상으로만 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을 뿐 사실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로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시된 여론조사가 결과적으로 무용하게 되어 이 사건 토론회 출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조건만으로 여론조사 자체를 왜곡하여 반드시 이 사건 토론회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 B가 주관적으로는 이 사건 H선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건 여론조사 자체는 (이 사건 토론회와 달리) 이 사건 H선거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외부에 표시된 위 당사자들의 행위를 통해 피고인 B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쉽게 추단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대가 1,000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높지 않은 지지도가 확인되어 이를 내부적인 선거 전략 수립의 자료로만 확인·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론조사의 진행을 위해 제3자와 여론조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행위 일체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반하는 금품제공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은 보도·공표만 할 수 없을 뿐 여론조사 자체는 후보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모순·저촉되고, 이 사건처럼<13>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전략, 콘셉트, 기본공약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실시,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공약·정책 등을 제안하고 도움을 준 행위 등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들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선례(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금품의 제공'을 통해 금권선거와 과도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을 뿐 '통상적인 정치활동-선거운동 준비행위-선거운동-선거'로 이어지는 행위의 시기적, 단계적 스펙트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전략 및 이를 위한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나 그 지급 약속 일체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론회의 참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전단계로서 진행되는 이 사건 여론조사를 위해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약속이 통상적인 선거전략수립을 위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을 넘어 선거운동과 관련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선거운동에 관한 전원합의 체 판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반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금품제공의 의사표시와 승낙을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요지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25. 3. 18. 21:00경 N 대표이사인 D에게 전화를 걸어, N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2025. 3. 19. 11:41경 창원시 성산구 AB에 있는 'N' 본사에서, D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여론조사 의뢰자를 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피고인, D은 B의 이 사건 토론회 출연을 위해 N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5. 3. 19. 18:04경 'M신문' 인터넷 뉴스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N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 B가 9.9%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허위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보도하는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무소속 후보자인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판단
A이 2025. 3. 18. 20:56경 D에게 전화를 걸어 20분 55초간 통화하면서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N이 실시한 것으로 공표되어야만 B에게 이 사건 토론회의 초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은 D에게 위와 같이 통화한 직후인 2025. 3. 18. 21:17경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13분 3초간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A, D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 보도로써 B를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되게 하여 그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되게 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허위보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보도를 한 것은 아니고 A이 B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보도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A, D은 이 법정에서 'N을 여론조사 의뢰자로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극렬하게 반대하여 이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와 같은 보도요청이 이 사건 토론회에 B가 초청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N의 관리이사였던 AC도 이 법정에서, A이 2025. 3. 19. N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과 피고인, D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고, 전체적인 이야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부탁을 계속했으며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당시 A이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의 보도를 요청한 이유를 얘기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앞서 본 것처럼 D은 A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연락을 받아 위와 같은 보도가 B의 이 사건 토론회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A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A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N이 의뢰한 것처럼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 B 후보 때문에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매달리는지도 잘 몰랐다.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A이 너무 집착해서 이유를 묻기도 싫었다. A이 집요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D이 마지못해 보도를 허락한 것이고 N이 B 후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031~1032, 1491면), 이와 같은 진술은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상황, 특히 처음에 보도를 반대하던 피고인을 찾아가 A이 수차례에 걸쳐 보도를 요청한 경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납득이 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의' 외의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없는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해야 하는 '당선의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당사자들이 보도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A이나 D이 이 사건 토론회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석(재판장) 김혜민 박성태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V과 함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2, 193, 969면 등 참조). 3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제1항, 제2항 등에 규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말한다. 4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경우는 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석(재판장) 김혜민 박성태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V과 함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2, 193, 969면 등 참조). 3공직선거법 제108조의2 제1항, 제2항 등에 규정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말한다. 4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의 경우는 피고인 B를 당선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E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5포괄일죄의 일부도 다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를 이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27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취지 참조), 판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2025. 3. 19.자 범행 부분과 판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때 그 포괄일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범위는, 1 포괄일죄의 일부와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를 이루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대하여서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기판력이 나머지 죄 전체에도 미치는 점(위 대법원 판결들 참조), 2 포괄일죄는 1죄에 해당하므로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나 그중 일부 범행만을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나머지 범행을 이와 분리하여 별도로 처단하면 일죄를 과형상으로 수죄와 같이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포괄일죄의 성질에 반하고 피고인에게도 불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상적 경합관계를 이루는 범위를 고려하지 말고 그 포괄일죄 전체를 그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타당하므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2025. 3. 17.자 범행 부분과 2025. 3. 19.자 범행 부분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 전체를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다. 6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방송·신문·통신 ·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할 수 없다")이다. 7양형기준상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제3유형에 포섭된다.¦ 8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실시하는 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일정 비율을 득표한 후보자이거나, 일정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일정 이상인 후보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무소속 후보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2선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이었으므로 최근 4년간 해당 선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등에 후보한 적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토론회에 초청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결과에서 일정 지지율을 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양형기준상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는 제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한다. 10피고인 A,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도 구한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일견하여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공소장의 변경 등 절차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가 유지될 여지가 없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으로 평가되는 경우, 피고인 A에게는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피고인 C에게는 매수 및 이해유도 알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각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1가령,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08조, 제114조, 제115조 등. 12가령, 공직선거법 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 등.¦ 13이 사건 선거일은 G일자이므로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그로부터 14일 전인 2025. 3. 1924:00경에 개시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2025. 3. 6. 18:30경)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