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중공업 철구공장에서 마그네트 드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쳐 상병(급성 요부염좌, 제3-4, 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중 추가상병(제5요추-제1천추 추간공협착증)을 신청한 경우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2001.08.30, 창원지법 2000구3013)
[요 지]
추간공은 척추의 신경근이 빠져나가는 구멍 부위를 말하고, 추간공협착증은 추간공 부위가 협소화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후관절 비후 또는 퇴행성 후방골극 또는 미만성 추간판팽윤 또는 황색인대의 비후 등에 의해 발생되며, 외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골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통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의 내부에는 다발성 진공현상, 후관절 비후, 미만성 추간판팽윤의 증세와 이로 인한 양측 추간공협착의 증세가 있고 원고의 나이가 만 44세인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기왕증에 해당할 뿐 단일동작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최초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 건 / 2001.8.30 선고, 창원지법 2000구301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 / 이○○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10.28.부터 ○○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취부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8.8.16. ○○중공업 주식회사의 철구공장에서 마그네트 드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급성요부염좌, 제3-4 및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0.1.14. 피고에 대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추가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기존의 퇴행성질환인 기왕증으로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2.1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25. 기각되었고, 같은 해 6.2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26. 기각되자 같은 해 10.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79. 8.경부터 1982. 2.경까지 ○○기업에서, 1982. 2.경부터 1986. 8.경까지 ○○기업에서, 1986. 8.경부터 1988. 1. 6.까지 ○○사에서, 1988.2.5.부터 1990.10.14.까지 ○○공업사에서, 1990.10.15.부터 1997.4.15.까지 주식회사 ○○기업에서, 1997.3.17.부터 같은 해 9.27.까지 ○○기업에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 발병시까지 ○○기업 주식회사에서 각 취부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약 20년 가까운 허리에 무리를 주는 반복적인 중도농으로 인하여 허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 점,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최초상병 당시 만 44세 남짓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기왕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인공디스크 삽입술, 골이식술,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가 기왕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산업재해로 판정받아 요양승인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약 20년간의 취부공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추간공은 척추의 신경근이 빠져나가는 구멍 부위를 말하고, 추간공협착증은 추간공 부위가 협소화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주로 퇴행성변화에 의한 후관절 비후 또는 퇴행성 후방골극 또는 미만성 추간판팽윤 또는 황색인대의 비후 등에 의해 발생하며, 외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골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통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16세에서 20세 사이에 시작되는 사실,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의 내부에는 다발성 진공현상, 후관절 비후, 미만성 추간판팽윤의 증세와 이로 인한 양측 추간공협착의 증세가 있고, 이 사건 최초상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4세 남짓이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기왕증에 해당할 뿐 마그네틱 드릴을 들어 올리는 단일 동작에 의하여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최초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일 이후인 1998.11.7. 요양승인된 제3-4 및 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나, 그 당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추간공협착의 증세가 있어 위 수술만으로는 위 추간공협착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까닭에 제5요추-제1천추간에 인공디스크삽입술, 골이식술, 금속내고정술을 함께 시행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원고의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더 심해지자 원고는 1999.8.16. 제3-4 및 4-5요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신경유착박리술을 시행함과 아울러 후방 경유 금속내고정술을 제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추간공협착의 증세가 이 사건 최초상병과 무관한 기왕증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시행된 인공디스크삽입술, 골이식술, 금속내고정술 및 그 후의 금속내고정술을 제거한 것은 원고의 기왕증에 해당하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발생된 추간공협착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동(재판장), 남양우, 이언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