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승인 결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법 여부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단의 요양결정 이후 피재자와 사업주의 민사상 합의가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승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2001.10.25, 창원지법 2000구3815)
[요 지]
산재보험법 제57조(보험료의 징수), 제62조(보험료의 산정), 제64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 제64조(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등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급여액의 증감율에 따라 기준보험년도 및 그 다음연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공단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한데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와 피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사업주와 피재자 사이에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피재자가 이를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사업주와 피재자 사이에 재요양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 봄이 상당함(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2920 판결 참조)
* 사 건 / 2001.10.25 선고, 창원지법 2000구3815 판결 재요양결정처분취소
* 원 고 / 정리회사 ○○특수강(주)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김○○은 1996.9.5. 제강공장의 정련 레들 준비작업장에서 슬라이드카셋트를 운반하는 작업 도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실시한 후 1998.3.14. 치료가 종결됨과 아울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판정을 받은 다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은 2000.7.1.임, 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보상금으로 8,652,78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김○○과 김○○의 부는 1998.8.28.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98가단 3075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과 김○○의 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김○○은 같은 해 10.19. 원고 회사로부터 위 장해보상금과는 별도로 26,000,000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함과 아울러 향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병의 재발, 악화 및 기타 심신의 장해 등으로 인한 여하한 명목의 보상청구나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에서 사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김○○과 김○○의 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였으며, 김○○도 원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김○○의 상병이 우측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추궁 절제술 후 상태)과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악화ㆍ재발되자 김○○은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11.6. 김○○의 재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0.6.14. 기각되었고, 같은 해 9.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21. 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며, 같은 해 10.17.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23. 위 재심사청구도 각하되자, 같은 해 12.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재요양급여 등 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법 소정의 수급권자에 국한되고, 수급권자만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로서 법 소정의 심사나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원고 회사와 같이 수급권자인 김○○의 사업주에 불과한 자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법 제57조(보험료의 징수)는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62조(보험료의 산정) 제1항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64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 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증감비율) 제1항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8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별표 8은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비율을 첫 단계인 5% 이하인 경우부터 마지막 단계인 160%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19단계로 나누어 각각 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을 최고 50%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순차적으로 최고 50%를 할증하는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준보험년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의 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당해 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실제 부담하게 될 개별요율과 그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기준보험년도의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분까지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가 김○○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을 한 데에 대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12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먼저 원고 회사가 1998.10.19. 김○○과 사이에 김○○이 이 사건 약정금을 수령한 후 여하한 명목의 보상청구도 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여하한 명목의 보상청구란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서 김○○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재요양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는 김○○의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다음으로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서 위 상병은 1997.6.18. 치료종결된 후 1999.9.14.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을 때까지 2년 3개월 여 사이에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대학교병원의 소견서에 우측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이 내려져 애초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 외에 우측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된 점,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은 외부와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사건 재요양 신청 당시 입은 상해는 김○○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여 재요양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먼저 김○○이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권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1.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 회사와 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김○○이 그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회사와 김○○ 사이에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소정의 재요양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김○○이 이를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회사와 김○○ 사이에 재요양청구건의 포기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2920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 김○○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김○○이 입은 상병과 무관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재요양의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그런데, 김○○은 1999.9.14.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으로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요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추궁 절제술 후 상태)과 우측 제5요추-제1천추간 파열성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내려졌고, 그 중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 부위와 동일한 제5요추-제1천추간에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되어 그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내려진 사실, 이에 김○○은 1999.10.4.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대학교병원장에게 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조회하였는데, ○○대학교병원장은 김○○의 현증세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현저히 악화되어 수술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회신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1.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김○○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현저히 악화ㆍ재발되어 현재 수술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김○○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 입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동(재판장), 남양우, 이언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