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4가단457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427,99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15.부터 2004.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세스종합건설(이하 '에세스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2003. 6.경까지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90,368,46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5,486,850원, 고용보험료 1,383,34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182,340원, 체납처분비 7,000원과 함께 합계 97,427,9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에세스종합건설과 사이에 2003. 8. 11. 피고의 공장증축공사를 공사대금 536,238,490원(선급금 1억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2003. 10. 1. 피고의 사무동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86,497,237원(선급금 1억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각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각 공사는 완성되었다.

다.

원고는 에세스종합건설에 대한 위 체납채권에 기하여 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2003. 10. 14. 에세스종합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97,427,990원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03.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의 효력으로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에세스종합건설 대한 위 공사대금 중 원고의 추심금 97,42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약 당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에세스종합건설의 명의만을 빌렸을 뿐이고 그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 및 공사대금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A라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압류는 에세스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채권자인 A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A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세스종합건설과 피고가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회사을 운영하는 A가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실제 공사를 추진하는 위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A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10. 14. 에세스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97,427,990원을 압류하고 그 압류통지가 2003. 10. 15.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의 위 변제는 위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97,427,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대금지급기일 이후인 2003.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04.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