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4가합3574 판결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2호증의 1, 2, 을1호증의1, 2, 을2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0.경부터 일본국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액체봉입식 엔진마운트시스템을 포함한 방진고무(엔진마운트시스템이란 자동차 엔진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자동차 차실에서의 진동·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를 위해 엔진의 진동을 흡수 및 절연하기에 적절한 곳에 방진고무를 설치한다)의 생산에 대한 기술제휴를 추진한 끝에 이에 관한 포괄적인 기술제휴를 성사시켜, 2000. 12. 1. E와 사이에 개별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본건제품」이란, F가 2002. 10.에 상업생산의 개시를 예정하고 있는 「JM차」에 탑재 장착되는 자동차용 방진고무 제품으로, 동사가 지시·지정하는 규격 및 품질을 갖춘 액체봉입식 엔진마운트를 포함한 방진고무(브라켓트 금구를 포함한다)를 의미하고,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D에 의해 본 계약에 따라 제조 등이 행해지는 다음의 각 제품을 말한다.

액체봉합식 엔진마운트, 트랜스미션 마운트, 롤 인슈레이타 프란트 및 롤 인슈레이타 리어 3. 「기술정보」 란, D이 제조하는 본건 제품의 설계, 평가 및 제조에 관한 것으로, 시스템 개발, 제조공정 설계, 고무배합 등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제2조 기술정보

4.

E의 기술자의 파견 등에 의한 기술정보의 제공

(2)

D의 요청이 있고 E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D의 기술자에 대해 일본의 E 공장에서 연수 또는 실습을 행하는데 동의한다.

5.

D은, 기술정보를, 수비의무의 제한을 받는 한 본건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 수비(守秘)의무

1.

D은, 본 계약에 따라 E로 부터 제공된 기술정보(본건 계약 효력 발생 전에 제공된 것을 포함한다)를 극비로 하여 취급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적정하게 관리한다. 또, D은, E의 사전의 문서에 의한 승낙없이 기술정보를 제3자에 대해 개시해서는 안된다. D은 기술정보를 본건 제품의 제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D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해서만 개시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술정보를 개시 또는 이것을 관리지켜서는 안된다. 또, D은, 그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본 계약에 규정되는 기술정보의 기밀보지에 관한 각종의 의무의 존재를 철저히 주지시킴과 함께, D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기술정보를 본건 제품의 제조라고 하는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 및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제3자에 대하여 개시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D은 E가 요구한 경우에는, D의 임원 또는 종업원에 대해서도, 본 계약에 있어서 D이 질 의무와 같이 기술정보의 비밀보지를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시켜, 이것을 E에 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본 조에 따라 부과된 D 그리고 그 임원 및 종업원의 수비의무는 본 계약 유효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2)

D은 2002. 1. 10. 재차 E와 개별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내용은 대상제품이 F가 2004. 3. 상업생산을 예정하고 있는 「NF차」에 탑재하는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인 것 이외에는 2000. 12. 1.자 개별기술원조계약의 그것과 동일하다.

나.

(1) 피고는 2001. 2. 1. D에 입사하여 D이 E와 추진하는 JM/NF 프로젝트의 전임자 및 신차종 엔진마운트시스템의 개발책임자로 근무하게 되면서, 같은 해 7. 6. D과 사이에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1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D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함은 다음의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D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①

제품의 설계기술, 자료, 도면 / 치공구 도면

②

제품의 Q.C공정도 / 검사표준 / 규격 / 품질사양서

③

제품의 제조공정도 / 제조작업 요령서

④

개발정보/ 원가정보 / 배합기술 / 흔련기술

⑤

금형기술 / 생산제조기술 / 시험관련 제반기술

⑥

기타 기계의 사양서 / 취급설명서 / 설비도면 일체

제3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피고는 재직시 또는 퇴직후 D의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기간)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간이다.

제5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D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이어 피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5억 원을 이 사건 1약정에 대한 약속이행금으로 확인하면서 불이행시는 그 금액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2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2. 3. 4. 자동차용 방진고무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D에서 분할되어 설립되면서 E와 사이의 위 각 개별기술원조계약 및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각 약정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또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설립되자 원고에 소속되어 종전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2003. 10. 1.부터는 액상방진고무 JM/NF 프로젝트메니저(공정총괄)로 근무하여 왔는데, D에 이어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E에서 위 개별기술원조계약에 따른 위 각 제품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를 받았는바, 그 연수기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마.

(1) 그런데 피고는 2004. 1. 10.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16.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H 개발1팀에 소속된 상태에서 G가 미국 GM사로부터 수주한 GMT345 및 GM램다기어시스템 개발지원, 중국으로부터 수주받은 CV9기어시스템, 미국으로부터 수주받은 CM조향기어시스템의 각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향기어의 기여비율, 밸브특성, 랙바의 강성 및 장착성 등에 대한 연구', '조향펌프의 유압·유량 설계 및 장착성 연구', '리저버의 내부구조 설계·개발', '호스와 파이프의 주변부품과의 관계, 냉각성 및 진동소음성능관련 설계, '유압식 조향시스템의 주행성능, 저온시동성능, 진동소음성능 및 내구성 관련 설계' 등 조향장치시스템(운전석에 있는 운전대에 의해 앞바퀴 방향을 틀어 자동차 진행방향을 바꾸는 장치로서 조향기어 시스템, 운전대, 펌프 등으로 구성된다)의 설계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여 오고 있다.

(2)

피고는 G에 입사지원 당시 희망업무분야에 관하여 제2지망으로 평택사업장 NVH((NOISE, VIBRATION, HARSHNESS, 엔진 및 차량의 소음진동을 통칭) 해석 업무를 희망한 바 있다.

바.

G는 방진고무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아이템을 공개입찰방식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경쟁업체들 중에서 생산회사를 정한 다음 그 각 회사들이 생산·납품한 각 제품들에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결합하여 이를 (주)F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방진고무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지는 않고 있다.

2.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 피고가 E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엔진마운트시스템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D 및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방진고무에 관한 영업상 정보(원가정보 등)와 기술상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약정 및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다)

① 그런데 피고는 G로 전직하여 조향장치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그 업무가 위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있는 만큼{조향장치시스템 개발에는 엔진 공회전시의 핸들 진동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연구는 엔진마운트시스템 해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엔진마운트시스템 해석과 관련이 있고, 또 조향장치시스템 내부에는 핸들의 진동을 제어하는 방진고무제품인 Dynamic Damper와 Rubber Coupling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조향기어박스에는 진동절연 및 지지용 방진고무(Bush)가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등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②

설사 피고가 현재 위 영업비밀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G 입사지원시 제2지망을 위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는 NVH 해석업무로 한 점에다 G가 원고 및 원고의 경쟁업체로부터 방진고무제품을 공급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나아가 언제든지 방진고무제품을 제조·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G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위 영업비밀을 G나 원고의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등으로 위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경영상의 측면에서는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방진고무제품의 원가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한편으로는 경쟁업체가 원고의 원가를 알게 되어 원고가 그들에 대하여 가지는 원가경쟁력이 상실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로부터 방진고무제품을 공급받는 G 등이 원고의 납품가격대비 원가를 알게 되어 원고가 그들과 거래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기술상의 측면에서는 원고가 E로부터 전수받아 독점적으로 보유한 기술력이 사실상 G의 기술력이 되고 나아가 G가 피고를 통하여 원고의 경쟁업체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할 경우 경쟁업체에까지 기술력이 유출될 것이며,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원고는 E와의 관계에서 위 개별기술원조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어 E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중단됨과 동시에 E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손해발생이 예상된다.

(마)

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약정에 따라 이 사건 1약정 위반시 지급하기로 한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가사 이 사건 2약정이 그 약정금액이 과다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전문가를 보유하지 못해 엔진마운트시스템 해석불가에 따른 손해 150,000,000원, E와의 업무협조미비에 따른 손해로서 금형 재제작비 합계 33,000,000원, 추가출장비용 35,789,547원, 피고의 후임자 훈련비용 26,743,376원, 납기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비용 30,024,310원, E에 지불한 로열티 138,600,000원(JM프로젝트에 대한 로열티 합계) 및 29,700,000원(NF프로젝트에 대한 로열티 합계) 등 합계 443,857,233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막대한 연수비용을 들여 피고로 하여금 E의 신기술을 습득하게 한 이상, 피고는 신의칙상 일정기간 원고를 위하여 습득한 신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연수가 끝난 직후 전직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연수비용 28,050,000원 상당의 손해는 물론 피고가 신기술을 습득함을 전제로 하여 세워놓은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계획 모두에 차질이 생겨 위 (1) (마) ②항과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 합계 471,907,23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E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엔진 마운트시스템 해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D 및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방진고무에 관한 영업상 정보(원가정보 등)와 기술상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가 G에서 근무하면서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0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G에서 근무하면서 종사하고 있는 조향장치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업무가 위 영업비밀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정도의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향장치시스템과 위 영업비밀에 속하는 엔진마운트시스템이 별개의 장치인 점, G가 직접 방진고무제품을 제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실제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등으로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가 G에 계속 근무할 경우 위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이상,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직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가 원고에서 G로 전직한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1, 2약정, 원고의 취업규칙상 특별히 피고의 의사에 의한 퇴사 내지 전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이 사건 1약정 제3조는 퇴직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이나 법령 기타 명문의 근거가 없이 헌법상 피고에게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중 하나인 전직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전직한 G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받은 연수 중 2001. 10. 9.부터 2002. 6. 30.까지 5회에 걸쳐 받은 연수 및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03. 1. 8.부터 2003. 2. 9.까지 2회에 걸쳐 받은 연수는 각 연수 사이의 간격이 그리 길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나의 연수로 보이나 그 이후 4회에 걸쳐 받은 연수는 각 연수 사이의 간격이 길고 연수기간이 2일에서 4일 정도로 매우 짧아 연수라기보다는 출장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의 습득을 위한 연수가 종료된 시점은 늦어도 2003. 2. 9.이라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총 9개월 남짓 정도의 연수가 끝난 후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나서 전직한 셈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전직행위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주(재판장) 김용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