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9. 3. 10. 입사하여 가스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15. 17:00경 선미블록 작업을 위해 A형 사다리를 잡고 힘껏 당기는 순간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진찰결과 '기타 속발성 관절증-아래팔(주관절 외상과염)'이라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2. 23. '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작업사진 등 근거로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주된 작업인 용접작업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위험작업이 아니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3,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용접경력이 12년 정도에 이르고 소위 '물량팀'이라는 소수 정예의 숙련자로 구성된 팀에서 최고 숙련공으로 매일 연장근무를 하면서 10Kg이 넘는 여러 개의 도구들을 들고 선박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이 사건 재해도 무거운 사다리를 옮기기 위해 당기다 통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원고는 과거 산업재해를 입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상해가 원고의 작업 이외에 다른 요인을 찾을 수도 없어 결국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먼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사장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주이고 소외 회사와의 물량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12년 용접공 작업경력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A형 사다리도 한달에 1회 정도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경령 및 작업자세 등 원고는 2009.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재해일까지 약 5개월 가량 선박블록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2002. 5. 10.부터 2003. 6.경까지는 ○○○○○○에서 13개월, 2007. 8.경부터 2008. 3.경까지 8개월 및 2008. 10. 7.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에서, 2008. 8.부터 2009. 3.경까지는 ○○○○에서 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재해당시 원고가 사용하던 용접장비 무게는 에어호스 15Kg, 용접기계 15Kg, 공구함20Kg 정도이고, 장비 이동 일평균 1-2회 이동거리 10-20m정도였으며, 재해의 원인이 되었던 A형 사다리는 이동횟수가 다소 차이 있으나 통상 월 1회 정도인데, 사고 당일은 원고 포함 2인에 이동중 통증을 느꼈다. 용접작업시 자세는 내외부 작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다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반듯이 서서 작업하고, 내부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용접을 하며, 협소한 블록내부에서는 팔을 비틀거나 허리를 들어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용접업무는 팔을 상하나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물량도급계약 등 원고는 소외 소외1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사업주로 하는 '○○기업'을 등록하고 소사장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용접업무에 대한 물량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업업무를 자신을 포함한 15명의 팀원이 나누어 수행하고, 한 달 뒤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그중 10명에게는 먼저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였고, 그 남은 돈은 자신과 원고를 포함한 5명이 균등 배분받아왔다. 용접업무에 필요한 작업공구나 자재 등은 소외 회사에서 제공해 주었고, 형식적으로 소외1이 팀원들을 해고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측에서도 물량팀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회사도 피해를 입으므로 특정 사람을 내보내는 것 어떠냐고 요구할 경우 소외1은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지위였다. ○○기업이 별도의 사업자등륵 되어 있으나, ○○기업의 매출, 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처리는 모두 소외 회사에서 처리하였고, ○○기업의 대표인 소외1은 세무신고나 납부를 직접 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연느 소외 회사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소외 회사에 원고 등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진,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야하며, 안전교육을 받고 소외 회사를 통하여 ○○○조선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원증(협력업체라고 표시되고 ○○기업 이름은 기재되지 않음)을 받아야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공정이나 일할 분야 등에 대해 오더를 받고 소외1이 자신 포함 14명의 팀원들에게 나누어 작업장소를 배정한 뒤 통상 7시까지 같이 근무하였고, 사고당일에 원고는 팀장격인 소외1에게 재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한달 넘게 근무하다가, 2009. 8. 중순경 퇴사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신청을 하였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 등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고는 2009. 7. 22. 내원 약 1주전에 사다리를 끌다가 양측팔꿈치 부위의 통증을 느꼈었고 이후 우측팔꿈치부위의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본원에 내원하여 우측테니스엘보의 증상으로 진단을 하여 치료중임. 정확히 진단명은 '외측외상과건증'이고, 일반적으로는 외상과염으로 칭할 수 있음. 정확한 병소는 우측주관절부위이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순간적인 외상(줄당김, 부딪힘)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X-ray상으로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 의해 진담함.
○○○○○병원 산업의학과 원고는 5년 8개월간의 원양선 승선기간 동안 생선상자 하역작업을 통해 중량물작업 및 손목과 팔꿈치에 부하가 걸리는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최근 12년간 용접 및 취부공으로 근무하면서 조선소라는 근무환경적 특성상 용접과 취부작업을 하면서 특정 신체부위, 즉 손목과 팔꿈치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작업이 많았다. 특히 원고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난이도 있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기에 조선소 용접공등의 일반적인 작업에 비해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하였으며 공기단축을 위해 투입되는 소위 '물량팀'에서 하도급작업을 하였기에 조선소 용접공돌의 일반적인 노동강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강도를 가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완에 있는 근육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면서 근육의 전반적 단축과 과긴장, 저산소 퇴행성 변화의 진행으로 인해 건이 약해지고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외상과염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외상과염은 일반적인 조선소 용접, 취부작업자들의 경우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상기 기술한 부담작업으로 인해 원고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양팔꿈치 부위의 통증등으로 파스 및 진통제를 종종 복용하였으며 2009. 7. 15. 250Kg의 사다리를 힘을 주어 밀고 당기고 흔드는 시도로 손목의 부적절한 자세와 강한 부하 등으로 인해 외상과염의 증세가 악화되었거나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외상과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 이외의 사고나 부상을 입은 적이 없으며 외상과염을 일으킬만한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팔 부위의 선천적 이상이나 질병 등이 없었다.
피고측 자문의 등
원처분지사 자문의 외측상과염은 당기는 행위로 발생할 수 없으며 반복적으로 과도한 드는 행위로 인해 발생함. 이번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타당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가 주장하는 중량물 사다리를 한번 당기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질환은 아님. 원고의 주작업인 용접작업도 상기 상병명을 유발할 위험작업은 아님(심의위원 1).
업무상 용접작업은 수부 및 전완부의 저항성 굴신작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업으로 질병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됨(심의위원 2).
작업내용이 부담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상에 의거 발병가능성도 낮으므로 불인정(심의위원 3).
상기 상병명 인지되나 작업내용과 재해내용으로 볼 때 업무와 인과관계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심의위원 4).
작업기간이나 외상력을 고려하여 봤을 때 인과관계 떨어짐(심의위원 5).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 정형외과 본원에 방문하여 검진한 결과 양주관절의 통증, 경도의 운동제한,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 완관절의 제한된 신전시 주관절의 외상부에서 모두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영 주관절의 외상과염으로 진단됨.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 - 휴식, 과사용방지, 운동 등으로 90% 이상에서 효과가 있으나 과도한 일로 인하여 양주관절에 지속적인 부하가 가해진 것으로 판단됨.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일상생활에서도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함. 수술은 외상과에서 기시하는 단신수근의 절개술이며 수술이후 약 50%에서 반응하여 담당의사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상과염은 주관절, 전완부 혹은 완관절의 근육 및 건에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임. 원고의 직업을 고려하고나 ○○○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동의함.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통, 무릎통증, 어깨통증, 외상과염이 없는 사람이 없어 잘못하면 난발할 수 있는 것이 문제로 판단됨.
○○○○병원 산업의학과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해 본원에 내원함. 본인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함 일반적으로 주관절의 외상과염은 전완에 부하가 가해지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상기인의 진술에 따르면 상기인은 1989년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그물을 끌어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12년간 용접 및 취부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009년 7월 선미블록 backing제 부착작업을 위해 A형 큰사다리(무게 350kg, 높이 9m 가량의 사다리)를 이동시키는 작업 중 사다리가 레일에 걸리자 이를 꺼내기 위해 사다리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동작을 하는 동안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낌. 원고의 현재 상해부위는 우측 외상과이고 심한 압통을 호소하며 손목을 신저하였을 때 통증이 있는 상태로 외상과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 원고의 재해경위와 상병의 발생을 검토해 볼 때 외상과염은 누적 외상성 질환으로 1회의 사다리를 당기거나 하는 동작으로는 상병이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당기는 동작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는 1989년 원양어선에서 근무할 당시 그물을 들어올리는 동작(강하게 쥐고 비틀어 올리는 동작), 이후 용접 및 취부작업시 망치로 치는 동작, 용접장비(피더기와 용접와이어, 20Kg 가량)를 쥐고 다양한 방향으로 작업하는 동작 등을 취한 것으로 확인 됨. 이러한 동작들은 강한 잡기작업으로 이러한 힘을 가한 채 손목을 사용할 경우 전완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며 이외 운동이나 사고 등의 요인을 확인 할 수 없고, 장기간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생 및 경과의 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