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39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5. 4. 5.생)은 2009. 5. 11.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7. 4. 12:40경 하동읍내 작업현장에서 통신전주 이설작업 및 공사현장 마무리 정리작업을 마치고 진주시 금산면 중천리 현장창고에 도착하여 몸이 좋지 않다고 나무그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에 위하면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심인성 쇽', 중간선행사인 '급성심부전', 선행사인 '심장관상동맥경화' 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발병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