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0.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용기계제조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979.경부터 대형펌프 A/S업무를 담당하던 중 작업과정이 양측팔꿈치에 무리를 주어 2009. 11. 3. ○○대학교병원에서 '양측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며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3. 9. '초음파 사진에서 상병 인지되고 주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근무일지상 실제 현장작업을 하는 출장작업일수가 많지 않아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