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유)창원 3 공장에서 근무하다 2007. 3. 24. 허브2공실과 유틸리티동 사이의 출입구 옆면에 설치된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온다는 예보에 이를 닫기 위해 일자 사다리 벽에 기대어 놓고 미끄럼방지 쐐기를 설치한 후 사다리에 올라 상부에 도달해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바닥에 고인 빗물과 사다리 설치시 완만한 경사로 인해 미끄럼방지 쐐기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슬개골 분쇄상골절, 좌측주관절 척골신경 손상,좌측견관절 SLAP병변"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2009. 9. 22. "좌측 슬관절 외측반 월상 연골파열(이하 "제1 추가상병")"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MRI에 명확한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이 인지되지 않으며,과거 MRI와 비교할 때 악화소견이 없어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10. 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 그후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제2 추가상병)"을 추가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MRI상 추가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8.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
그 사이 원고가 2009. 12. 31. 치료종결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6. "원고의 좌측어깨관절에는 기능에 장해가 남고 손목과절에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준용 제9급에 해당되고, 좌측 파지력이 75% 소실되어 장해 등급 제9급 제15에 해당되며,좌측다리에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이며 이를 종합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