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1352 판결

근전전동의수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5. 프레스기계에 오른손 손목이 압착되는 재해를 입고 '우측 완관절 절단손상, 우측 견관절부 염좌' 상병으로 2011. 3.경까지 요양받았고, 2011. 3. 7.경 '근전전동의수'에 대한 요양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 상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짧은 아래팔 의지'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전전동의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대신 피고는 '표준 아래팔의지'에 해당하는 요양비만 지급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