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41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12. 24. 15:17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거골 외측부 골연골부 방변, 좌측 족관절 외측부 불안정 상태'로 요양하다가 2011. 11. 30. 치료 종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2012. 12. 7.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 발목관절의 운동장애 상태는 금번 재해의 휴유증보다는 이전에 갖고 있었던 퇴행성 관절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운동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