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의 대표로써, 피고에게 2009. 4.과 2009. 5. 휴업계획을 신고하고 그 기간동안 고용안정지원금 12,948,03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휴업기간 중 일부 근로자가 휴업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한 고용안전지원금 중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12,948,030원을 반환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그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64,740,150원을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4. 13.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1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징수처분을 2배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0. 12. 22. 위 재결내용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액 12,948,030원의 반환을 명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25,896,06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휴업일에 일부 근로자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하면서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고, ② 피고는 계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출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휴업을 한 날까지 포함하여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전부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하였고, ③ 실제로는 휴업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한 직원들이 교통비 수령을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의 출근카드를 대신 찍어준 경우까지 부정수급인원에 포함되어 있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9. 4.에는 휴업대상 근로자 21명 중 13명이 휴업일로 신고한 213일 중 총 97일간 출근하였고, 2009. 5.에는 휴업대상 근로자 21명 중 14명이 199일 중 총 87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부정수급액이 총 지원금 수령액의약 60%에 이르러, 근로자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출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휴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원고는 그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별로 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산정 ·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제 근로한 날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해당 근로자의 그 월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케 함이 상당하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일부 근로자가 실제로는 휴업을 하였는데도 교통비 수령을 위하여 다른 근로자가 휴업 중인 근로자의 I/D카드를 대신 찍어준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권순엽 김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