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 결은 2011. 4. 말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에게 4월분 해당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0은 원심 법정에서 "2011. 4. 6. 위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의 남편 E과 면담을 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은 2011. 4. 1.부터 2011. 4. 6.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2011년 4월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에게 발송한 2011. 8. 5.자 내용증명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도 .이 2011. 4. 6.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을 정산하고자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圖과 체결한 연봉계약서상 익월 5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이 퇴직한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서 바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에게 2011. 5. 11. 66,910원, 2011. 8. 4. 73,715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여러 차례 지급요청을 하였음에도 2011년 4월분 미지급임금 416,406원(월 임금 2,082,030원×6/30)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연봉계약서 및 위 사업장의 사규상 중도 퇴사자의 경우 제반 수당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횡령한 위 사업장의 공금은 미지급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산정한 2011년 4월분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에 대한 2011년 2, 3월분 임금지급내역 및 출퇴근기록에 비추어 보면 4월분 미지급임금은 위와 같이 연봉계약서상 전체 월 임금에서 6일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 정산방법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1. 4. 6. 퇴직한 0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1년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수웅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