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노8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E에게 C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을 뿐이므로 D, E, G, H, I, J(이하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1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09. 11. 1.부터 2010. 8. 30.까지 토목 및 조경공으로 근로한 D의 2009년 11월분 임금 91만 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1)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합계 21,795,000원과 2010. 4. 5.부터 같은 해 5. 28.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E의 2010년 4월분 임금 130만 원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500만 원 등 총 근로자 6명의 체불임금 합계 26,7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이 통상의 도급계약과 달리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고 출근일수에 따른 일당을 받기로 하고 C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 당시 D 등이 위 공사를 하면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L 이사에게 작업일보에 대한 확인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39, 45쪽), E이 위 병원에 위 병원에 도급계약에서 직영으로 변경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D 등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등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위 병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45, 71쪽), ② D 등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출근일수와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증거기록 제6 내지 10쪽, 제39, 87쪽), ③ D 등은 각자 출근일수가 각기 다르고, 출근 여부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 내지 10쪽, 제87쪽), ④ 위 L이 작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9쪽), ⑤ D는 당심에서 '자신이 자재, 장비, 사람을 불러 일을 하고 위 병원 측에 대금을 청구하였다. 소모품 일부는 위 병원에서 마련해 주었고 발전기 등 90% 이상은 자신이 보유한 공구나 장비를 이용하여 공사하였다.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위 병원에서 납부한 사실이 없다. 위 병원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보수공사 등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 사건 공사만 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⑥ E은 당심에서 '이 사건 당시 F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F회사에서 위 병원 공사를 맡아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신이 위 병원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⑦ H, I, J은 E이 M인력개발공사에서 데려온 사람들인 점, ⑧ 앞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D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김택성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