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은 2013. 1. 22. B 부동산임의경매 등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건물에 관한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3,672,275,120원을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전액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망 E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우선변제대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 1,500만 원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배당액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배당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1. 28.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7. 4. 부당이득으로서 1,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20. 2013하합64호 사건에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3. 7. 18. 이 법원에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채권으로 망 E의 임금 등 채권 1,500만 원을 신고하였고, 파산채무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4. 9. 18. 특별조사기일에서 전액 이의하였다.
원고의 주장
망 E은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체불임금이 1억 5,75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1,500만 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우선변제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저당권자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채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망 E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1,500만 원이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배당되었으므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500만 원의 파산채권 확정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2014. 9. 18. 특별조사기일에서 원고의 파산채권신고를 부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2조 제5항, 제464조에 의하여 채권조사기일(2014. 9. 18.)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자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하면서 청구취지를 조사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1개월이 지난 2014. 10. 16.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을 뿐 수계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시기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제2항, 제170조 제2항). 반면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소송수계신청의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본안전 항변의 근거로 들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5항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을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파산선고 당시 이미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수계 신청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미 2013. 7.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2014. 10. 15. 파산사건의 특별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후 2014. 12. 16. 피고를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 표시하여 청구취지를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한 이상, 이를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법하게 소송수계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망 E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은 2002. 3. 7. 주식회사 C에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12. 1. 위 회사 해산일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주식회사 C에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이 그 직함이나 계약관계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