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단280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롯데로부터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완오리 1187 지상 롯데주류 맥주공장 폐수처리장설치공사 중 토목구조물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19. 주식회사 제이콥이앤씨(이하 '제이콥이앤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5. 31.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 이후 2013. 6. 13. 공사대금을 6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예정일을 2013. 7.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제이콥이앤씨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3. 7. 18.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이콥이앤씨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B으로 일하였는데, 제이콥이앤씨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원고 밑에서 작업을 함께 하던 형틀 목공들에게 2013. 4. 24. 합계 18,518,040원(C 2,969,000원, D 2,549,040원, E 1,000,000원, F 1,000,000원, G 1,000,000원, H 1,000,000원, I 1,000,000원, J 8,000,000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이콥이앤씨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제이콥이앤씨의 근로자들에게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민법 조항에 따라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사실로 피고의 위 형틀 목공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형틀 목공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상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임금지급의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여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이 사건에 있어 하수급인인 제이콥이앤씨는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달리 위 회사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형틀 목공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변제자 대위청구는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에게 민법 제481조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B으로 위 형틀 목공들과 함께 일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자 대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고에 대한 C의 2,960,000원 임금채권, E의 1,000,000원 임금채권, H의 1,000,000원 임금채권, J의 8,000,000원 임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또한 위 형틀 목공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한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형틀 목공들이 제이콥이앤씨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