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3가단749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6,297,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2.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중 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어선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선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고만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0. 8. 22. 18:00경 경남 통영 사량도 인근 해역에서 멸치잡이 저인망어선인 이 사건 선박을 타고 조업에 임하여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원고의 우측 팔이 그물과 함께 양망기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자뼈·노뼈 하단골절, 손목의 탈구, 손목의 염좌, 아래팔 부위의 혈관 손상,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아탈구,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진구성 신전건 파열, 우측 상지 복합통증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른팔 골격 및 근육, 혈관 등이 파열되어 오른팔 척골 손목 부분이 파쇄되었고 약 7cm 가량 절개하여 현재 손목쪽 척골 7cm 정도가 없는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각 상해를 합하여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 중앙회의 요양급여 등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중앙회로부터 요양급여 60,564,538원, 상병급여 43,858,653원을 각 지급받은 후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1급의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시보상급여를 청구하였는바, 피고 중앙회는 2012. 11. 29. 일시보상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1급의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금 명목으로 157,225,684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기존에 지급한 장해5등급 해당금액 92,692,754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32,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회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중앙회의 본안전 항변

피고 중앙회는, 원고가 피고 중앙회의 재해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뿐, 피고 중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고 중앙회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회원조합을 거쳐 중앙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항),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제3항) 심사청구에 대한 피고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59조 제1항),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위 법에 따르면 원고로서는 재해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거부처분 또는 불승인처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 중앙회를 상대로 직접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 금액에 상당한 피고 중앙회의 거부처분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를 행정소송으로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 중앙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한 판단

1)

책임의 인정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이 사건 선박 승선 이후 피고 B으로부터 양망기 작동 과정에서의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나 그 대응방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선박의 조업 및 그 안전 관리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원들인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에 임하게 하는 경우 ①그 정확한 기계 작동 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②안전 수칙 등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과 더불어 이를 어길 시의 불이익 조치, 사고 발생시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③작업 개시에 앞서 작업자의 준비 상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작업 과정에서도 위험상황 발생을 미리 차단키 위하여 작업 진행속도나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적절히 조율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적절한 안전장치 등을 구비함으로써 근로자인 원고 등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에 임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 사건 선박에서 2개월 가까이 이 사건 작업에 종사하여 왔을 것인바, 그 작업 시작에 앞서 미리 자신의 신체 상태나 작업위치 선정 등과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는 한편, 작업에 임하여서도 작업 진행상황을 세심히 살펴가며 안전한 작업 수행을 도모하는 등으로써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생

(2)

연령 (사고당시) : 49세 6개월 남짓

(3)

기대여명 : 30.39 여명종료일 : 2040. 6. 5. 가동종료일: 2021. 1. 26.

나)

직업, 소득,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200,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돈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2005년부터 선원으로 근무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2개월 가까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바, 이후로도 위 요양기간 종료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만 60세가 되는 2021. 1. 26.까지 월 22일 가량 선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선원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원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액 결정의 기준이 된 승선평균임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위 승선평균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가)

정형외과 : 32.8%, 영구장해

(나)

정신과 : 28%, 영구장해

(다)

마취통증의학과 : 28.9%, 영구장해

(라)

중복장해율 : 65.59%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22.부터 2013. 1. 10.까지 : 100%

원고의 입원기간은 별지 입원기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3일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73일이 경과한 2013. 1, 10.까지 연속하여 873일 입원한 것으로 가정하여 판단할 것인바,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율 100%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뇌진탕 둔부 및 대퇴부 욕창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기간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입원하였고 일상생활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욕창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상해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치료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통원기간에도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2016. 3. 15.까지 100%의 일실수입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원기간 아닌 통원치료 중에도 일실수입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 1. 11.부터 2021. 1. 26.까지 : 65.5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동아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계산

(1)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22.부터 2013. 1. 10.까지는 합계 48,762,240원(= 1,729,495원 + 11,939,328원 + 6,880,683원 + 13,771,050원 + 7,175,038원 + 7,266,646원)

(2)

2013. 1. 11.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은 합계 113,857,432원(= 4,695,804원 + 4,701,351원 + 9,975,664원 + 4,975,066원 + 10,159,667원 + 4,794,702원 + 9,827,074원 + 4,818,318원 + 59,909,786원)

(3)

위 각 돈의 합계는 162,619,672원(= 48,762,240원 + 113,857,423원)으로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가)

갑 제4, 7, 8, 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3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F병원 등에서 지출한 치료비 4,447,713원, ② G병원에서 지출한 치료비 12,723,978원, ③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지급한 치료비 26,657,520원(= 2015. 3. 18. 이전 지출한 치료비 26,082,000원 + 2015. 3. 18. 이후 지출한 575,520원)을 합한 43,829,211원(= 4,447,713원 + 12,723,978원 + 26,657,52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43,829,2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기왕치료비 중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제증명료 1,149,100원은 재산상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의 제출은 필요한 것이므로 진단서 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가 위 치료비 지급 내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 B은 대퇴부 욕창으로 인한 입원비 등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욕창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향후치료비

가)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환 : 5년마다 배터리 교환비 10,000,000원이 필요한바, 이를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명종료일까지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현가로 계산한 내역은 별지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423,000원이 소요된다.

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 7,684,000원/년

• 계산방법 :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시술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위와 같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100,234,158원이다.

다)

정신과 치료비용 : 3,529,920원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655,558원

라)

향후치료비 합계 131,321,716원(= 100,243,158원 + 28,423,000원 + 2,655,55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책임의 제한

앞서 살핀 바에 따라 피고 B의 책임을 그 책임제한비율 60%로 제한하면 아래 계산내역과 같다.

가)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 48,762,240원 × 60% = 29,257,344원

나)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 113,857,432원 × 60% = 68,314,459원(이하 원 미만 버림)

다)

기왕치료비 : 43,829,211원 × 60% = 26,297,526원

라)

향후치료비 : 131,321,716원 × 60% = 78,793,029원

5)

어선원재해보험법상 급여의 공제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중앙회로부터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6조에 의해 장해1급에 해당하는 157,225,68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요양급여로 60,564,538원, 상병급여로 43,858,653원, 일시보상급여로 157,225,684원, 합계 261,648,875원(= 157,225,684원 + 60,564,538원 + 43,858,653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급여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193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피고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상병급여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병급여는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입원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에서, 일시보상급여금은 입원기간 종료 후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에서 각 공제하기로 한다.

(2)

공제내역

(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상병급여(43,858,653원)의 공제

원고는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29,257,344원보다 많은 43,858,653원을 어선원재해보험법에서 정한 상병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요양급여 : 60,564,538원

요양급여는 그에 대응하는 기왕치료비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각 치료비 청구가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액의 일부라는 것에 대하여 피고 B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요양급여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책임제한 후의 기왕치료비 26,297,526원은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된다.

(다)

장해급여 및 일시보상급여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시보상급여는 향후치료비와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의 상병급여 등을 동법에 어선원재해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산정기간 및 금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향후치료비와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장해급여와 일시보상급여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 68,314,460원과 향후 치료비 합계 78,793,030원을 합한 147,107,490원(= 68,314,460원 + 78,793,030원)을 초과하여 일시 보상급여금 157,225,68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는 남아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 및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6,297,526원(= 재산상 손해 26,297,526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22.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