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가합317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용 및 산업용 보일러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 9. 3.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를 합병한 사실 및 원고들은 각자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I 주식회사 및 피고(이하 합쳐서 ‘피고’라고 한다)의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으로서 피고의 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들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 5, 6,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소사장으로서 원고들 각자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에 불과한데,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고들의 직원들의 식대 및 4대 보험료 등으로 동업관계이던 원고 A과 D이 636,846,990원, 원고 B이 530,259,747원, 원고 C가 254,751,776원, 원고 E가 115,499,712원, 원고 F가 860,207,802원, 원고 G가 441,076,74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과 D에게 각 위 636,846,990원의 1/2인 318,423,49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도급관계에 있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고용인지 아니면 도급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소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

나)

원고들은 각기 피고의 소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노무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제품의 각 제작 단위별로 단가를 합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단가 및 실제 작업한 물량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을 지급받았고, 수정 작업으로 인한 추가작업비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라)

위 각 기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원고 G, F는 위 각 해당 기본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② 원고 F는 하자보증을 위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③ 원고들은 그들이 관리하는 종업원의 임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④ 원고 D, G, B, F는 위 각 해당 기본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각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주품에 대한 완료 확인을 하였을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바)

피고가 원고들 및 원고들의 직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주지도 않았다.

사)

원고 G, C는 그들이 관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채용, 급여 지급 및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직접 하였다.

아)

P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Q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8017호로 피고와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가공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한지연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