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5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공제시’란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열교환기를 생산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자 BH노동조합(이하 ‘BH노조’라고 한다) BI지회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관련 내용

피고와 BH노조는 2009. 9. 21., 2011. 9. 1. 및 2012. 12. 5.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의 정의와 구성

2)

수당

2009년~2012년 제36조 (수당)

3)

상여금 등

4)

임금인상

5)

연장, 야간, 휴일노동

제47조 (연장, 야간, 휴일노동)

①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시키고자 할 때 본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

2009년~2012년 ② 회사는 조기출근, 연장, 야간, 휴일노동을 조합원이 거부한

단체협약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④

철야 근무할 경우 그 다음날을 유급휴무로 한다.

6)

연, 월차 휴가

7)

유효기간

다.

임금협약의 관련 내용

피고와 BH노조가 임금과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기본급 및 가족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현장수당’으로 정하고(이하 위와 같이 정한 임금을 ‘이 사건 약정 통상임금’이라 한다), 2010. 8.부터 2013. 7.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위 약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근연장특근수당,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연장수당 등’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연장수당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일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