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74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센터장 지위 부존재확인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C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근거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조정·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2011. 7. 23. 임기를 2011. 7. 23.~2012. 8. 31.로 하여 피고의 센터장으로 선임되었는데, 당시 공개채용 절차에서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 및 C지사의 승인을 거쳐 피고의 이사장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나.

피고의 2012. 8. 6.자 이사회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원고의 연임이 의결되었고(이를 이하 '이 사건 연임결의'라 한다), C지사는 2012. 8. 21. 이를 승인하였으며, 원고는 최초 선임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2. 9. 1. 이후로도 피고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의 2013. 10. 21.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연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사회에서는 이에 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의 2013. 11. 11.자 이사회에서 위 소위원회는, 원고의 센터장 연임절차는 공개모집과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을 결한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와 도지사의 승인도 효력이 의심되며, 이사장의 임명행위가 없어 센터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의 근거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내용으로 활동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사회는 원고의 연임이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는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지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열린 피고의 임시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마.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개최 결과 원고는 연임절 차에서 위와 같은 3가지 요건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위 통지를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바.

피고 센터장의 선임 또는 연임에 관한 법령 및 피고 정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C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며, 위탁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정관

제12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

②

센터장 선임을 위하여 법인의 이사, C의 관련국장,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7인 이내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함은 별도로 정한다.

③

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차기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사.

원고가 최초 선임될 당시 피고의 센터장 채용공고에는 센터장의 임기에 관하여 "2011. 7. 23.~2012. 8. 31.(2012. 9. 1. 이후 2년간 연임할 수 있음) ※ 연임여부는 업무수행능력,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후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1, 4,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기는 하나 그 업무상 권한과 근무 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법에서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정관 제18조에 의하면 센터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제22조 제1항에서는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집 통지에는 원고의 헤임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2013. 11. 11.자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결의에 따른 이 사건 통지는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3)

피고가 원고의 연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C지사의 승인을 얻었고 연봉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2013. 10. 21.자 이사회 개최 전까지 연임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3. 11. 12.에 이르러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선임'과 '연임'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피고의 정관에 센터장의 연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연임절차에 대하여도 선임절차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피고가 센터장으로 연임되고 C지사의 승인까지 받은 이상 피고의 연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5)

결국 해고의 의사표시로서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무효이고, 원고의 연임절차에 하자가 없어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센터장의 지위에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일인 2013. 11. 12.부터 원고가 센터장으로 복직할 때까지 월 4,693,42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정관이 센터장의 연임에 관하여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연임에 있어서도 최초 선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에 대한 연임은 선임에 관하여 정관이 정한 절차인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 이사장 임명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통지도 원고가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단순히 통지한 것일 뿐 실질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2)

또한 이 사건 연임결의는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원고가 이사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그 소집절차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연임은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 내지 무효이다.

3)

원고는 센터장으로서 피고의 임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도 없다.

3.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지가 실질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이 부분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으로 보아 판단한다.

아래 제4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연임을 의결한 이 사건 연임결의는 의결 이전에 요구되는 공개모집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최초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2. 9. 1.부터는 위와 같이 무효인 연임결의에 기초하여 피고의 센터장으로 사실상 근무하여 왔을 뿐 법적으로 유효하게 센터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통지는 원고가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원고의 근무관계를 종료시키는 피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따라서 원고의 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피고의 2013. 11. 11.자 이사회 결의의 하자 등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다른 주장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센터장 지위 확인청구 및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쟁점

연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센터장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고,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연임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센터장으로 적법하게 연임된 바가 없어 그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인바,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결국 원고에 대한 연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원고의 연임을 의결한 이 사건 연임결의에 하자가 있는지가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되, 피고의 주장이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도 함께 보기로 한다.

나.

센터장의 연임절차에서 최초 선임절차와 동일한 절차가 요구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연임절차의 하자로 주장하는 주된 부분은 최초 선임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가 연임을 의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에 의하면 센터장의 연임에 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만 할 뿐 그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연임은 단임의 반의어로 동일인이 연달아 선임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달아 선임될 수 있다는 횟수를 제한하는 의미로서 결국 연임의 의미에는 선임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임도 선임의 한 형태인 이상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정관의 문구나 체계상으로 선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능한 인재를 자원봉사센터의 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선임하려는 취지에서 그 선임에 관한 최소한의 절차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할 것을 법령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C 자원봉사활동 기본조례에서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 제6조 제1항에서 피고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의 정관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제12조 제2항에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센터장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임의 문언적 의미와 피고 정관의 문구 및 체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피고 정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센터장의 연임의 경우에도 최초 선임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개모집과 채용심사위원회에 의한 선정절차가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정관에 연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위에서 본 법령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만약 정관이 변경되어 연임 회수의 제한만 없어진다면 한번 센터장으로 선임된 후에는 법령의 취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임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도 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용공고에서 "※연임여부는 업무수행능력,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추후 결정"이라고 제시한 바는 있으나, 채용공고의 내용을 근거로 법령과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연임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일응의 참작사유로 삼겠다는 것을 넘어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한 사정만을 연임사유로 삼겠다고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절차위반으로 인한 하자의 정도 및 이 사건 연임결의의 효력

앞서 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사회가 공개모집과 채용심사위원회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연임을 의결하여 센터장의 선임에 관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이 사건 연임결의는 다른 하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것 없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본질적인 하자가 그 흠결된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도지사의 승인이 있다고 하여 치유될 수도 없다.

라.

센터장 지위 부존재 주장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의 연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C지사의 승인을 거쳤고 이후 연봉계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위 2013. 10. 21.자 이사회 개최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통지를 통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앞서 제3항에서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센터장 지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연임절차의 내용에 관한 법령과 정관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연임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연임절차의 하자는 피고 내부적으로 위 2013. 10. 21.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소위원회의 활동에 이르러서야 명확하게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절차상의 하자 여부와상관없이 연임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연임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를 결여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금반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연임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한 원고의 연임도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는 적법하게 연임된 바 없어 최초의 임기가 만료된 후인 2012. 9. 1.부터는 더 이 상 피고의 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유효한 연임을 전제로 자신이 여전히 센터장의 지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적법하게 연임된 바 없다고 보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통지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최아름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