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고단18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사출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D(E, 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6. 18. 위 C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2013. 1. 1.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13. 1. 1. 퇴직하였음에도 2012년 10월 임금 잔액 400,000원, 11월 임금 1,909,530원, 12월 임금 998,260원 등 임금 합계 3,307,790원 및 퇴직금 잔액 2,127,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