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79
판결선고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김해시 D에서, 에어컨에 들어가는 콘트롤 박스 조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2. 11. 2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나동 73-6에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원본부평가센터에서, E 명의로 대출 한도 400,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금액 340,0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2006. 12. 사실은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이 E의 판매업체인 (주)F의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바로 이를 피고인이 송금 받아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업체인 (주)F가 기업구매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은행을 속여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주)F 대표 G에게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바로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G는 이는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2. 14.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마치 판매업체인 (주)F가 기업구매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으로부터 77,000,000원을 (주)F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11, 19~2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엘지전자 창원공장의 납품업체인 E를 경영하던 남편 이 2005. 6.경 갑자기 사망하자 다니던 교직을 그만두고 자신의 퇴직금 등 동원가 능한 모든 재산을 전부 투입하여 당시 자금난 등을 겪던 E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자 하였으나 원사업자인 엘지전자로부터의 각종 압력 및 자금부족 등으로 E의 경 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주변의 권유를 받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기업구매자금을 돌려받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편취 하여 개인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E는 결 국 부도처리 되었으나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앞의 범죄사실에서 본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사실은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이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이를 바로 피고인이 송금 받아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업체인 J이 기업구매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은행을 속여 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 대표 K에게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바로 돌려 달라"고 말하여 K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마치 판매업체인 J이 기업구매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할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6,903,600원을 J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업구매자금을 J의 계좌로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상 E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E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6. 12. 19. J의 대표 K과 사이에 'K이 E에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E의 경영, 자금 및 자산, 인사,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인수받아 E를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K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1. 2. E에서 사장 취임식을 가지고 그 무렵부터 2007. 5.경까지 E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넘겨받아 E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E를 경영하였고 또한 J 역시 계속하여 경영한 사실, K은 E에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경영안정자금을 직접 투입하지는 않았으나 2007. 1.경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J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J을 기업구매자금을 받을 수 있는 E의 판매업체로 등록한 사실, K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가운데 순번 2번 금액은 J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전액 옮긴 후 이를 다시 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순번 3번 금액 전액, 순번 4번 금액 7,480만원 중 6,000만원, 순번 5번 금액 7,500만원 중 4,000만원을 E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K이 E의 경영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2007. 1.경부터 2007. 6.경까지의 E의 '경비지출내역서'에 의하면 K이 위 기간 동안 E의 자금을 관리한 내역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위와 같이 J이 기업구매자금을 받아 E로 송금한 금원을 모두 E가 K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정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J을 판매업체로 하여 기업구매자금을 신청할 당시 E의 자금 및 경영을 담당하던 실제 대표자는 K으로 K이 E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K은 E의 사실상 대표와 J의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는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J으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을 받도록 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E에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이 경영안정자금으로 E에 투입할 금원을 대신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 동마산지점을 기망하여 J 명의로 기업구매자금을 받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