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14
판결선고
2014. 1.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내에서 'C회사'이라는 상호로 용접전문사내 하청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회사의 용접공으로 재직하던 2011. 11. 말경 'B회사 내에서 독립된 하청업체를 만들어 운영해 보라'는 B회사의 총무부장 D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1. 12. 1.경 B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공사도급 기본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B회사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B회사의 직원인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며 피고인 명의로 'C회사'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위 E은 창원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2011. 12. 2. 'C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회사을 창업한 이후 이를 운영하다가 예상과 달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처지에 이르자 이를 면하고 B회사의 대표이사인 F, 위 E, B회사의 경리직원인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30.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A은 C회사이라는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그 폐업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소인 F, E, G는 공모하여 2011. 12. 1.자로 임의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6. 4.자로 임의로 C회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니 피고소인 F, E, G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6. 및 같은 달 18. 위 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F, E, G 등은 공모하여 2011. 12. 1. A 명의의 공사도급 기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위 F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E,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 기본계약서, 12월 소모품공제내역, 가불요청서, 단가조정계약서, C회사 A 통장 사본, A 자필 기재 12월 임금내역
수사보고(C회사 A 경남은행계좌 개설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임금지급의무 등을 면하고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소재를 감추고 이 사건 재판에 줄곧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