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40
판결선고
2014. 4.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성산구 E에서 상시근로자 39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기·통신 시설 차단 부분
피고인은 2012. 9. 25. 16:00경 공장 확장공사를 이유로 위 사업장 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지회 노조와 노조사무실 폐쇄 문제를 협의하던 중 '공사완료 후 복귀', '이전 후 식대지급문제' 등을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자 위 노조사무실의 전기는 같은 달 26.까지, 통신은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임의로 차단하여 노조가 전기, 통신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컨테이너로 노조사무실 입구를 봉쇄한 부분
피고인은 2012. 10. 22. 공장 확장공사로 인해 A/S부품 보관 컨테이너를 배치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내 위 노조사무실 출입문 앞에 위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에 불편을 주고, 같은 달 26. 위 컨테이너를 노조사무실 쪽으로 더욱 밀착시켜 같은 해 12월 중순경까지 노조원들이 그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기·통신선을 임의로 차단하고, 노조사무실 앞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B지회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실황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장확인 및 증거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제92조 제2호 마목(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제94조, 제92조 제2호 마목(시설·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