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고정1391 판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기계부품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8.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7,855,35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 제2호의 각 기재의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할 수 있는 임금 중 연장근로수당은 570,000원에 지나지 않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940,330원을 받아 오히려 370,330원을 초과 수령하였고, 또 휴일근로수당은 1,440,000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386,720원을 받아 53,280원이 미지급된 상태이지만, 위 초과 수령된 연장근로수당으로 공제하면 미지급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