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3. 19. B 주식회사 창원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6. 13. 야간근무 중 이 사건 사업장 라커룸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상세불명의 우측 중뇌대동맥 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6.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무환경과 내용,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설비 운전, 보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는 달리 평소에는 주로 운전 및 점검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보수 업무를 하는 것이어서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야간근무의 경우도 순찰 및 점검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2일간 휴무를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간 초과근무 시간을 보아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볼 정도는 아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비만 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담당 업무
원고는 1994. 3. 1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그로부터 약 18년 이상 설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컴프레셔, 에어 드라이어, 냉각수 공급, 스팀 공급, 도시가스 공급, 냉난방, 용수 공급, 음용수 공급, 유류 공급, U/T 자동제어, 위생시설, 공조시설, 배관 등 각종 설비를 운전하고, 보수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2009. 6.경 회사 전체의 인력감축이 포함된 구조조정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담당 업무는 2009. 6.경 이전 주간 6명, 야간 2명이 수행하다가, 2009. 6.경 이후 주간 5명, 야간 1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주간 4명, 야간 1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09. 6.경 구조조정 이후 야간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야간근무자는 설비 제어실에서 각종 설비 상태를 감시 및 점검하고, 1일 2회 정도 순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컴프레셔, 보일러를 적시에 가동하고, 주 1~2회 정도 발생하는 배관, 스팀 고장 등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였다.
원고의 근무 현황
원고의 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고 10:00 및 15:00 10분간 휴식시간이 있으며, 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20:30부터 다음날 08:00까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5인 1조로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간근무 4주와 야간근무 1주를 교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2. 6. 10. 및 2012. 6. 11. 각 10.5시간씩 2일 연속하여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2. 6. 12. 20:03부터 야간근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날 06:25 이 사건 사업장 라커룸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해당하는 2012. 6. 5.부터 2012. 6. 11.까지 원고는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를 합하여 53 시간 근무하였다.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7.4시간{= 254.5시간 ÷ (31일 ÷ 7일)}이고, 그 중 야간근무는 약 15.8시간{= 70시간 ÷ (31일 ÷ 7일)}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5.2시간{= (254.5시간 + 219시간 + 252.5시간) ÷ ( 92일 ÷ 7일)}이고, 그 중 야간근무는 약9시간{= (70시간 + 14시간 + 35시간) ÷ ( 92일 ÷ 7일)} 이다.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C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1세이고, 신장 172cm, 체중 82kg이다.
2009. 11. 17. 건강검진결과 혈압 138/88mmHg, 총콜레스테롤 238mg/dL로 측정되어,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소견과 함께 정상B(경계) 판정을 받았다.
2010. 10. 24. 건강검진결과 혈압 138/89mmHg, 총콜레스테롤 270mg/dL, LDL콜레스테롤 193로 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은 진료가 필요하고, 비만에 주의하여야 하며,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정상B(경계) 및 일반질환의심으로 판정을 받았다.
2011. 8. 30.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8mmHg, 총콜레스테롤 29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15mg/dL, LDL 콜레스테롤 197mg/dL로 판정되었다.
2011. 10. 17.경 삼성내과의원에서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1개월 약물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약 17년 정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 습관이 있다.
주요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소견
창원파티마병원(주치의)
■ 정밀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되었으며 증상으로 우측 반신불수와 언어장애, 의식저하 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원고의 흡연, 고지혈증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뇌경색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평소 장시간 노동 및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것이 확인이 되며 41세라는 젊은 연령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은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는 발생으로서 직업적요인이 촉진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2009년부터 고지혈증 파악되며 이후 진행 소견이나 치료치 않은 것이 뇌경색의 원인인 동맥경화의 주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연장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로 보아 과로의 원인은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안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흡연력, 이상지질혈증, 비만이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력 조사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로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조조정 이후 업무형태가 단순해져 일반인이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유발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특별히 업무가 증가하지도 않았으며, 야간작업의 작업량도 많지 않고, 재해 발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하였으며, 과거 고지혈증 증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 사실이 없는 점과 건강검진 결과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 등의 판정이 있었던 것 등을 종합할 때,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폐쇄로 인한 뇌경색으로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은 중대뇌동맥의 협착 또는 폐쇄, 혈전 등으로 생긴 뇌경색을 지칭하는 것으로,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동맥경화 같은 혈관병터로 뇌동맥협착이 진행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원위부로 혈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색전증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하고, 큰동맥죽경화증 또는 큰동맥질환, 심장성색전증, 소혈관 폐색 또는 소혈관질환, 즉 혈종뇌졸중, 다른 원인 뇌졸중, 원인불명 뇌졸중, 일과성 허혈발작 등으로 분류하게 됨
교정가능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심장질환,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과령의 소금 섭취, 칼륨 섭취 부족, 폐경후 호르몬요법,음주, 호모시스테인혈증, 각종 감염 및 염증, 편두통, 수면장애 등이 있고, 교정 불가능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인종, 뇌졸중 가족력, 저체중출산 등이 있음
급격한 근무시간의 연장, 또는 장기간의 만성적인 초과근무, 휴무일 근무, 계속적인 주간근무가 아닌 야간교대근무는 원고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하고, 혈역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혈전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됨
원고가 2개월 전에 비교하여 1개월 전에 급격하게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났다는 점, 3개월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장시간이라는 점, 1개월 동안 야간근무시간이 70시간이라는 점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및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주야간 근무를 순환하는 근무시간의 불규칙성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및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근무부담의 증가에 따른 부담감 및 구조조정 이후의 스트레스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및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평소 고지혈증, 흡연 등의 뇌경색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나,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연령대가 아니고,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심야시간의 업무증가, 불규칙한 업무 등은 원고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혈역학적인 변화를 유발해 혈액응고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흡연은 좁아진 동맥에 혈전을 형성시키는 급성 효과와 죽상경화증을 촉진시키는 만성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 및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음
건강검진 결과에 나타나는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 기준에 따르면 2기 고혈압 전단계로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력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비만도 경계성인 상태임. 그러나 이상지질혈증은 원고의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 및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근로시간 등과 관계된 내용을 배제한다면, 흡연과 이상지질혈증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 비만과 고혈압 전단계가 미약하게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B 주식회사 창원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과로와 스트레스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09.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동일한 설비 관리 업무 담당 인력이 8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고 그 이후 재차 5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만성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초과근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후 약 18년 이상 수행한 주야간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야간근무시간이 증가하여 약 70시간의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연속하여 3일째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가 야간근무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 6.경 이후에는 야간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아니하여 관련 업무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야간근무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어 혼자서 각종 설비를 점검하거나 시간에 맞추어 가동시킬 필요가 있는 설비를 가동하고 순찰을 실시하여야 했고,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였으므로, 야간근무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고지혈증의 기왕력과 흡연 습관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기는 하나, 2011년경 건강검진 이후 2011. 11.경 고지혈증에 대하여 1개월간 약물치료를 받고 운동 및 식이요법을 하는 등 치료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1세로서 위와 같은 기저질환의 발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비만 및 고혈압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비만 및 고혈압은 건강검진결과 대체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향후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연령대가 아니고,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고 심야시간의 업무증가, 불규칙한 업무 등은 원고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다른 원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