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5. 10. 업무상재해로 요양 후 피고로부터 ① 1994. 8. 18. 장해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6,719,990원, ② 1995. 6. 9. 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차액) 12,786,730원, ③ 1997. 9. 20. 장해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차액) 15,905,170원, ④ 1998. 12. 29. 장해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차액) 19,391,890원, ⑤ 2002. 2. 18. 최종장해등급 조정 제4급(척추부위 및 입 부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일시금(차액) 12,899,400원 합계 67,703,180원(이하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0. 5. 11. 치과보철 목적으로 재요양한 뒤 2010. 6. 30. 치료종결한후 장해 제2급임을 전제로 장애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종전의 장해등급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4급(척추는 9급, 입은 5급으로 입 기준 1단계 상승)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제1차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창원지방법원선고 2012구단66호 사건에서는 2012. 9. 2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별표 6]" 시행 이전에 이미 치료가 종결된 척추 부위에 대한 장애등급은 신 시행령에따라 재평가할 수 없음에도 신 시행령에 따라 재평가하여 전체장해등급을 제4급으로 평가한 제1차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제1차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2급으로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이 사건 장해보상일시금을 반환하고, 최종치료종결일 다음 달인 2010. 7. 1.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