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송강기업)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7. 17. 세경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세경중공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두산중공업의 Gas Duct GGH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2. 7.경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인부로 근무하다가 2012. 9. 21.까지 모두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임금은 별지 체불임금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체불임금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2012. 7.분 임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
피고는 세경중공업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포기하고,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또한 2012. 7. 31. 해제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은 세경중공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세경중공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8.과 2012. 9.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2012. 7.분 임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산정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직불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0. 8.과 2010. 9.분 임금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31. 세경중공업에 "피고는 세경중공업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식대, 부가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작업자 개인에게 직불할 것을 세경중공업에 요청하며, 추후 세경중공업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과 아울러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을 세경중공업이 하도급대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에 불과하여, 세경중공업이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참조), 세경중공업이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또는 세경중공업이 피고의 임금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