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105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D 등 근로자 5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21,047,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 5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유현정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