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미장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E,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E 등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향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1,1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임지웅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