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10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미장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E,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E 등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향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1,1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임지웅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