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2011. 1.부터 2011. 4. 2.까지 피고인과 F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F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당심의 판단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주식회사 E의 대표)은 2010. 10. 9. F(K의 실사주)로부터 'CAGE용 BLANK 쌍내발 금형' 10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납품받기로 하는 '설비제작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금형의 제작방법 및 납품대금의 지불조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F는 2010. 12. 중순경부터 이 사건 금형의 납품을 시작하여 2011. 3. 중순경 이 사건 금형을 모두 납품하였고, 2010. 12.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나와서 2011. 3. 하순경까지 금형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 금형설비를 이용한 제품생산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 F의 아들 J을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달 16.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6. F를 상대로 '이 사건 금형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금형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위 기초사실 의하면, F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무렵 E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F는 피고인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한 것은 금형납품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아니었다고 변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F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이 피고인과 F 사이의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가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한 기간과 E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상 F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는 이 사건 금형의 제작·설치뿐만 아니라 시운전 및 제품 제작 업무까지 포함되는 점, ③ 이 사건 금형이 정상인지 여부는 실제로 제품 생산을 해보아야만 확인이 가능하고, 이 사건 금형으로 생산한 제품의 불량 여부는 E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비씨가 판단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F가 E의 제품 생산 및 납품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는 피고인과의 고용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E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으로 제품이 정상 제작되는 경우 F를 제품생산 전 문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금형의 하자로 인하여 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금형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원청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된 점(공판기록 제63, 148, 149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J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게 해주었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F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재판장) 강건우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